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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의 기부 및 제한
유권자는 법령에 따른 인적ㆍ물적 범위에서 후원회에 가입하거나 후원금을 기부하거나 기탁금을 기탁하여 정치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외국인, 국내ㆍ국외의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습니다.
후원금을 기부하거나 기탁금을 기탁하는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외국인, 국내ㆍ국외의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습니다.
후원금을 기부하거나 기탁금을 기탁하는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정치자금의 종류
정치자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정치자금법」 제3조제1호).
당비
후원금
기탁금
보조금과 정당의 당헌·당규 등에서 정한 부대수입
정치활동을 위해 정당(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 「공직선거법」에 따른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후보자 또는 당선된 사람, 후원회·정당의 간부 또는 유급사무직원,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제공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물건
위에서 열거된 사람(정당 및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후원금
“후원금”이란 「정치자금법」에 따라 후원회에 기부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을 말합니다(「정치자금법」 제3조제4호).
※ “후원회”란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치자금의 기부를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단체로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단체를 말합니다(「정치자금법」 제3조제7호).
기탁금
“기탁금”이란 정치자금을 정당에 기부하려는 개인이 「정치자금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을 말합니다(「정치자금법」 제3조제5호).
「정치자금법」에 따른 기부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에 따르지 않고는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습니다(「정치자금법」 제2조제1항).
제한금액의 초과기부
「정치자금법」에 따라 1회 120만원을 초과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사람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정치자금을 지출하는 사람은 수표나 신용카드·예금계좌입금 그 밖에 실명이 확인되는 방법으로 기부 또는 지출해야 합니다(「정치자금법」 제2조제4항 본문).
선거비용 외의 정치자금 : 50만원. 다만, 공직선거의 후보자·예비후보자의 정치자금은 20만원
선거비용 : 20만원
본인명의 기부
누구든지 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습니다(「정치자금법」 제2조제5항).
위반 시 제재
「정치자금법」에 따르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사람(정당·후원회·법인, 그 밖에 단체의 경우에는 그 구성원으로서 해당 위반행위를 한 사람을 말함)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사람의 관계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정치자금법」 제45조제1항).
실명이 확인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한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선거기간에 이를 위반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정치자금법」 제48조제2호 및 제49조제2항제1호).
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정치자금법」 제48조제3호).
기부의 제한
① 외국인 ② 국내·국외의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습니다(「정치자금법」 제31조제1항).
누구든지 국내·국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습니다(「정치자금법」 제31조제2항).
위반 시 제재
외국인, 국내·국외의 법인 또는 단체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이들로부터 기부받은 사람 및 국내·국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그 제공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되며,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이 추징됩니다(「정치자금법」 제45조제2항제5호·제3항).
특정행위와 관련된 기부의 제한
누구든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와 관련해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습니다(「정치자금법」 제32조).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
지방의회의장·부의장 선거와 교육위원회의장·부의장, 교육감·교육위원을 선출하는 일
공무원이 담당·처리하는 사무에 관해 청탁 또는 알선하는 일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과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따라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일
√ 국가·공공단체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식 또는 지분의 과반수를 소유하는 법인
√ 국가나 공공단체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을 받는 법인
√ 정부가 지급보증 또는 투자한 법인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은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그 제공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되며,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이 추징됩니다(「정치자금법」 제45조제2항제5호·제3항).
정치자금 기부 시 세제혜택
「정치자금법」에 따라 기부한 정치자금은 이를 지출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서 10만원까지는 그 기부금액의 110분의 100을,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의 100분의 15(해당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그 공제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추가로 공제합니다(「정치자금법」 제59조제1항 본문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제1항 본문).
※ 다만, 사업자인 거주자가 정치자금을 기부한 경우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이월결손금을 뺀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제1항 단서).
익명기부, 후원회 또는 소속 정당 등으로부터 기부받거나 지원받은 정치자금을 당비로 납부하거나 후원회에 기부하는 경우에는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정치자금법」 제59조제1항 단서).
※ 연말정산 시 정치자금영수증(기탁금수탁증을 포함)을 제출해야만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후원회의 명의로 개설된 정치자금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1회 10만원, 연간 120만원 이하의 정치자금을 기부한 사람은 그 후원회의 명의와 기부자의 성명·생년월일 등 인적 사항, 거래일자·거래금액 등 기부내역이 기재된 금융거래 입금증이나 위조·복사·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가 된 전자결제영수증 원본을 세액공제를 위한 영수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정치자금법」 제59조제2항).
정치자금에 대해서는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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