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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는 법령에 따른 인적ㆍ물적 범위에서 후원회에 가입하거나 후원금을 기부하거나 기탁금을 기탁하여 정치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외국인, 국내ㆍ국외의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습니다.
후원금을 기부하거나 기탁금을 기탁하는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외국인, 국내ㆍ국외의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습니다.
후원금을 기부하거나 기탁금을 기탁하는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후원회”란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치자금의 기부를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단체로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단체를 말합니다(「정치자금법」 제3조제7호).























√ 국가·공공단체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식 또는 지분의 과반수를 소유하는 법인
√ 국가나 공공단체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을 받는 법인
√ 정부가 지급보증 또는 투자한 법인




※ 다만, 사업자인 거주자가 정치자금을 기부한 경우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이월결손금을 뺀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제1항 단서).

※ 연말정산 시 정치자금영수증(기탁금수탁증을 포함)을 제출해야만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후원회의 명의로 개설된 정치자금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1회 10만원, 연간 120만원 이하의 정치자금을 기부한 사람은 그 후원회의 명의와 기부자의 성명·생년월일 등 인적 사항, 거래일자·거래금액 등 기부내역이 기재된 금융거래 입금증이나 위조·복사·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가 된 전자결제영수증 원본을 세액공제를 위한 영수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정치자금법」 제59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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