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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보자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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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자금의 후원 및 기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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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추천
관할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는 각 선거(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는 제외) 별로 정당의 당원이 아닌 무소속후보자 또는 교육감후보자를 해당 선거구의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습니다.
정당은 선거에서 선거구별로 선거할 정수범위에서 그 소속당원을 그 정당의 선거후보자로 추천하거나 경선과 같은 민주적 절차에 따라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정당은 선거에서 선거구별로 선거할 정수범위에서 그 소속당원을 그 정당의 선거후보자로 추천하거나 경선과 같은 민주적 절차에 따라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추천대상: 무소속후보자 및 교육감후보자
관할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는 각 선거(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는 제외) 별로 정당의 당원이 아닌 무소속후보자 또는 교육감후보자를 해당 선거구의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48조제1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추천 방법(추천 유권자 수)
무소속후보자 또는 교육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 5일(대통령의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는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 30일, 대통령의 궐위에 따른 선거 등은 그 사유가 확정된 후 3일)부터 검인하여 교부하는 추천장(「공직선거관리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을 사용하여 선거별로 다음 수에 해당하는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공직선거법」 제48조제2항·제5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9조제3항).
대통령선거: 5개 이상의 시·도에 나누어 하나의 시·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의 수를 700명 이상으로 한 3천500명 이상 6천명이하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 300명 이상 500명 이하
지역구시·도의원선거: 100명 이상 200명 이하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해당 시·도의 1/3 이상의 자치구·시·군에 나누어 하나의 자치구·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의 수를 50명 이상으로 한 1천명 이상 2천명 이하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 50명 이상 100명 이하. 다만, 인구 1천명 미만의 선거구의 경우에는 30명 이상 50명 이하
정당후보자의 추천방법
정당은 선거에서 선거구별로 선거할 정수 범위안에서 당내경선 등(당헌·당규 또는 경선후보자간 서면합의에 따라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 포함)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그 소속당원을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의 경우에는 그 정수 범위를 초과해서 추천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47조제1항·제2항 및 제57조의2제1항).
정당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선거에 후보자 추천 시 일정비율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해야 합니다(「공직선거법」 제4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선거에 후보자 추천 시 그 후보자 중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그 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매 홀수에는 여성을 추천해야 합니다.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 추천 시 각각 전국지역구총수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 추천 시 지역구시·도의원선거 또는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 중 어느 하나의 선거에 국회의원지역구마다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해야 합니다. 이 경우 군지역은 제외하며, 자치구의 일부지역이 다른 자치구 또는 군지역과 합하여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그 자치구의 일부지역도 제외합니다.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수수 금지
누구든지 정당후보자를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할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47조의2제1항 전단).
이 경우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와 그 배우자(이하 "후보자 등"이라 함), 후보자 등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가 선거일 전 150일부터 선거일 후 60일까지 「정치자금법」에 따라 후원금을 기부하거나 당비를 납부하는 외에 정당 또는 국회의원, (국회의원지역구 또는 자치구·시·군의 당원협의회 대표자를 포함, 이하 "국회의원 등"이라 함) 국회의원 등의 배우자, 국회의원 등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에게 채무의 변제, 대여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때에는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제공한 것으로 봅니다(「공직선거법」 제47조의2제1항 후단).
누구든지 위의 행위에 대해 지시·권유 또는 요구하거나 알선할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47조의2제2항).
위반 시 제재
정당후보자의 추천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거나 그 행위에 대해 지시·권유 또는 요구하거나 알선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30조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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