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추천
관할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는 각 선거(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는 제외) 별로 정당의 당원이 아닌 무소속후보자 또는 교육감후보자를 해당 선거구의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습니다.
정당은 선거에서 선거구별로 선거할 정수범위에서 그 소속당원을 그 정당의 선거후보자로 추천하거나 경선과 같은 민주적 절차에 따라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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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대상: 무소속후보자 및 교육감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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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는 각 선거(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는 제외) 별로 정당의 당원이 아닌 무소속후보자 또는 교육감후보자를 해당 선거구의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48조제1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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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방법(추천 유권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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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선거: 5개 이상의 시·도에 나누어 하나의 시·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의 수를 700명 이상으로 한 3천500명 이상 6천명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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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 300명 이상 500명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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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시·도의원선거: 100명 이상 200명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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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해당 시·도의 1/3 이상의 자치구·시·군에 나누어 하나의 자치구·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의 수를 50명 이상으로 한 1천명 이상 2천명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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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 50명 이상 100명 이하. 다만, 인구 1천명 미만의 선거구의 경우에는 30명 이상 50명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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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후보자의 추천방법
정당은 선거에서 선거구별로 선거할 정수 범위안에서 당내경선 등(당헌·당규 또는 경선후보자간 서면합의에 따라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 포함)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그 소속당원을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의 경우에는 그 정수 범위를 초과해서 추천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47조제1항·제2항 및
제57조의2제1항).
정당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선거에 후보자 추천 시 일정비율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해야 합니다(「공직선거법」 제4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선거에 후보자 추천 시 그 후보자 중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그 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매 홀수에는 여성을 추천해야 합니다.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 추천 시 각각 전국지역구총수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 추천 시 지역구시·도의원선거 또는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 중 어느 하나의 선거에 국회의원지역구마다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해야 합니다. 이 경우 군지역은 제외하며, 자치구의 일부지역이 다른 자치구 또는 군지역과 합하여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그 자치구의 일부지역도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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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수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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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정당후보자를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할 수 없습니다(
「공직선거법」 제47조의2제1항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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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와 그 배우자(이하 "후보자 등"이라 함), 후보자 등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가 선거일 전 150일부터 선거일 후 60일까지
「정치자금법」에 따라 후원금을 기부하거나 당비를 납부하는 외에 정당 또는 국회의원, (국회의원지역구 또는 자치구·시·군의 당원협의회 대표자를 포함, 이하 "국회의원 등"이라 함) 국회의원 등의 배우자, 국회의원 등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에게 채무의 변제, 대여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때에는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제공한 것으로 봅니다(
「공직선거법」 제47조의2제1항 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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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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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후보자의 추천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거나 그 행위에 대해 지시·권유 또는 요구하거나 알선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공직선거법」 제230조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