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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운동의 참여 및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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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는 각 선거(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는 제외) 별로 정당의 당원이 아닌 무소속후보자 또는 교육감후보자를 해당 선거구의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습니다.
정당은 선거에서 선거구별로 선거할 정수범위에서 그 소속당원을 그 정당의 선거후보자로 추천하거나 경선과 같은 민주적 절차에 따라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정당은 선거에서 선거구별로 선거할 정수범위에서 그 소속당원을 그 정당의 선거후보자로 추천하거나 경선과 같은 민주적 절차에 따라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3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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