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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선거는 해당 선거구의 후보자가 없는 경우, 당선인이 없는 경우, 선거의 무효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의석이 비는 경우 이를 보충하는 방법으로 다시 선거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선거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이나 설치ㆍ폐지ㆍ분할 또는 합병에 따라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선거가 실시될 수도 있습니다.
재선거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이나 설치ㆍ폐지ㆍ분할 또는 합병에 따라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선거가 실시될 수도 있습니다.


















※ 규모에 따라 특별시, 광역시·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를 같은 종류의 지방자치단체로 보며, 시, 군, 구를 또 하나의 같은 종류의 지방자치단체로 봅니다(「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












※ 재투표가 해당 선거구의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재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당선인을 결정합니다(「공직선거법」 제198조제2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 천재지변 등에 따른 재투표의 사례




※ 이때, 늦어도 선거일 50일 전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권한대행자가 선거일을 공고해야 합니다(「공직선거법」 제35조제1항).



1. 지역구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의 보궐선거는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합니다. 다만, 3월 1일 이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선거는 그 다음 연도의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합니다.
2. 지방자치단체 장 및 교육감의 보궐선거 중 전년도 9월 1일부터 2월 말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선거는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합니다.
3. 지방자치단체 장 및 교육감의 보궐선거 중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선거는 10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합니다.
※ 이 경우, 선거일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속절 또는 공휴일인 때와 선거일 전날이나 그 다음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주의 수요일을 선거일로 합니다(「공직선거법」 제35조제2항제1호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 이때,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선거일전 30일까지 그 선거일을 공고해야 합니다(「공직선거법」 제35조제2항제2호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란 다음에 해당하는 날을 말합니다(「공직선거법」 제35조제5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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