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79조 제1호 소정의 ´정규의 투표용지´라 함은 원칙적으로 관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같은 법 제150조의 규정에 따른 내용과 제151조 제1항 제7항의 규격에 따라 작성하여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청인(청인)을 날인하고, 정당대리인의 가인(가인)( 같은 법 제211조 제4항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26조 제7항에 따른 동시선거의 경우에는 정당대리인 가인란은 작성치 아니하게 되어 있으므로 1995. 6. 27. 전국지방동시선거에 있어서는 정당대리인의 가인은 필요하지 않다.) 후 관할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관하였다가 투표개시시각 전까지 정당추천위원이 가인을 한 후 해당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사인(사인)을 날인하여 정당한 선거인에게 교부한 투표용지를 말한다.
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상의 투표용지 작성에 관한 직접적인 관계 규정만에 의하면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사인이 날인되지 않은 투표용지는 원칙적으로 정규의 투표용지라고 볼 수 없을 것처럼 보이나, 한편 같은 법 제180조 제2항은 "투표의 효력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선거인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사인 날인이 누락된 투표용지라 하더라도 다른 자료에 따른 그 투표용지가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교부되었고 선거인이 적법한 투표절차에 따른 투표한 것이 분명히 확인된 경우에는 선거인의 의사를 존중하는 측면에서만 이해한다면 유효로 처리함이 상당하다. 구 「공직선거관리규칙」(1995. 12. 30.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조 제1항 단서는 바로 이와 같은 경우에 같은 법의 형식적 요건을 중시할 것이냐 아니면 선거인의 실질적인 의사를 존중할 것이냐에 관한 같은 법의 해석ㆍ적용의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같은 법 제179조 제1항 소정의 정규의 투표용지 개념을 같은 법의 각 규정취지에 저촉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명확히 규정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규정이 관계 법령의 규정에 배치된다거나, 합리성이나 타당성을 결여한 규정으로 볼 수 없다.
3. 구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00조 제1항에 의하면,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사인 날인이 누락된 투표용지라도 투표록에 그 사유가 기재되어 있거나, 그 사인 날인의 누락사유가 투표록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청인, 정당대리인의 가인, 정당추천위원의 가인 등이 정당하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무효사유가 없는 한 이를 정규의 투표용지로 보아야 하고, 한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57조 제2항 및 구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0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사인 날인과 정당추천위원의 가인(이 사건 전국지방동시선거에 있어서 정당대리인의 가인은 하지 않게 되어 있다)이 모두 누락된 투표용지의 경우에는 비록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사인 날인 누락사유가 투표록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정당추천위원이 가인을 포기하고 그 사유가 투표록에 기재되어 있다면 같은 법 소정의 투표용지 확인을 위한 가인절차를 거친 경우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투표용지에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청인이 적법하게 날인되어 있는 이상 이는 정당추천위원의 가인이 되어 있고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사인 날인이 누락된 투표용지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유효로 처리하여야 한다.
4. "㉦"표가 각인된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기표한 투표용지 3매는 모두 부재자투표에 의한 투표용지로서 그 기표용구는 1992년도 제14대 대통령선거 당시에 선관위에서 작성하여 기표에 사용된 것인데, 위 투표용지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 따른 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인에게 발송되고, 부재자투표소의 기표소에서 기표되어 회송된 부재자투표용지라면, 위 투표용지는 부재자투표소에서 기표방법이 변경되어 기표용구가 달라진 것을 모르고 착오로 대통령선거 당시에 사용하고 보관 중이던 기표용구를 기표소 내에 비치ㆍ제공하여 부재자선거인이 이를 사용하여 기표한 것으로 추정되고, 따라서 위 기표용구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소정의 기표방법에 따른 기표용구는 아니라 하더라도 선거관리위원회측이 이를 기표소에 비치하고, 부재자선거인이 이를 사용하여 기표절차에 따라 기표한 것으로 보여지는 이상 선거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이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기표용구´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각 투표용지는 같은 법 제179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