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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
선거의 종류에 따른 임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대통령선거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며,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따라 선출합니다(「대한민국헌법」 제67조제1항 및 제70조 전단).
대통령은 중임(重任)할 수 없습니다(「대한민국헌법」 제70조 후단).
국회의원선거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이며,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따라 선출합니다(「대한민국헌법」 제41조 제42조).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선거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의 임기는 4년이며, 주민이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따라 선출합니다(「지방자치법」 제38조, 제39조, 제107조, 제108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3조).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은 3번에 한해 재임(再任)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법」 제108조「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1조).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일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일
선거별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일은 다음과 같습니다(「공직선거법」 제34조제1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대통령선거일: 임기만료일 전 7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
국회의원선거일: 임기만료일 전 5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선거일: 임기만료일 전 3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일의 전날, 선거일 및 선거일의 다음 날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인 때에는 그 다음 주의 수요일을 선거일로 합니다(「공직선거법」 제34조제2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조「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일요일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1월 1일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부처님오신날(음력 4월 8일)
5월 5일(어린이날)
6월 6일(현충일)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2월 25일(기독탄신일)
한식일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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