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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춘 동업기업이 신청을 하면 동업기업이 내야 하는 소득세 및 법인세가 면제됩니다.
대신 동업기업으로부터 수익금을 배분받은 동업자는 직접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대신 동업기업으로부터 수익금을 배분받은 동업자는 직접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란 경영권 참여, 사업구조 또는 지배구조의 개선 등을 위해 지분증권 등에 투자·운용하는 투자합자회사로서 지분증권을 사모(소수의 투자자에게 자금을 모으는 것)로만 발행하는 집합투자기구를 말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


√ 「변호사법」에 따른 법무법인 및 법무조합
√ 「변리사법」에 따른 특허법인
√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노무법인
√ 「법무사법」에 따른 법무사합동법인
√ 전문적인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변호사법」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나. 「변리사법」에 따른 특허법인(유한)
다.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라.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마.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법인

√ 조합, 합자조합 및 익명조합, 합명회사 및 합자회사 등(「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과 유사한 외국단체(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제외)
√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사업을 경영하는 외국단체
√ 설립된 국가(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에 한함)에서 동업기업과세특례와 유사한 제도를 적용받는 외국단체


※ 동업기업으로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
Q. 동업기업으로 세금혜택을 받는 동업자는 그 자신이 동업기업으로서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무슨 뜻인가요?
A.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제1항 단서인 이 조항의 의미는 개인인 동업자는 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나 또 다른 개인이 모여 만든 동업기업이 동업자일 경우에는 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즉, ㉠과 ㉡이 만든 동업기업이 (㉠㉡)인데 ㉠이 개인이 아니라 ⓐ와 ⓑ가 모여 만든 단체일 경우 ㉠에 분배되는 이득에 대해서는 동업기업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과 ㉡이 만든 동업기업이 (㉠㉡)일 경우 개인인 ㉠이 또 다른 동업기업인 (㉠㉢)의 동업자라 하더라도 ㉠에게는 동업기업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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