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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자의 손익분배의 원칙은 계약 시 정한 비율에 따라 분배하고 만약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출자가액에 비례해 분배합니다.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발생한 결손금은 각 동업자가 그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때 근로소득금액ㆍ연금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ㆍ이자소득금액ㆍ배당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합니다.
특수관계인이 공동사업자에 포함되어 있고,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그 특수관계인의 소득금액은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봅니다.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발생한 결손금은 각 동업자가 그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때 근로소득금액ㆍ연금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ㆍ이자소득금액ㆍ배당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합니다.
특수관계인이 공동사업자에 포함되어 있고,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그 특수관계인의 소득금액은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봅니다.


※ 손익분배의 원칙
Q. 저는 혼자 가게를 하려고 계획하던 중 자금이 모자라 이를 출자해 줄 동업자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출자를 해서 공동으로 경영하되, 가게가 일정 금액의 이익을 얻을 때까지 자신만 이익분배를 받아가고, 저는 추후 어느 정도 가게가 정상궤도에 오르면 받아가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동업계약을 작성해도 되나요?
A. 안 됩니다. 각 조합원은 출자가액에 비례해 손익분배를 받아야 합니다. 조합관계가 있으려면 서로 출자해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해야 하고, 영리사업을 목적으로 하면서 당사자 중의 일부만이 이익을 분배받고 다른 자는 전혀 이익분배를 받지 않는 경우는 조합관계(동업관계)라고 할 수 없어 조합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단, 지역권, 지상권 등의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 제외)
√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을 대여하는 사업
√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으로서 광업권자·조광권자 또는 덕대(德大, 광주(鑛主)와 계약을 맺고 채광하는 사람)가 채굴 시설과 함께 광산을 대여하는 사업


√ 공제하고 남은 이월결손금은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 및 배당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
√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부동산임대업의 소득금액에서 공제

※ 「소득세법」 제45조제3항의 이월결손금 공제에 관한 과세기간(15년)은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한 과세기간에 발생한 결손금부터 적용되며, 그 이전에 개시된 과세기간에 발생한 결손금은 10년의 과세기간의 적용을 받습니다[「소득세법」 (법률 제17757호) 부칙 제7조].




※ 특수관계인의 개념

1. 4촌 이내의 혈족
2. 3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5. 본인이 「민법」에 따라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또는 생계를 함께하는 사람으로 한정
6.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7.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8. 위 6. 및 위 7.의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9.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해 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인
10.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나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 또는 위 9.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해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11. 개인 또는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본인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개인 또는 법인
12.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위 11.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13.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위 11. 또는 위 12. 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그 법인
14. 본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속하는 다른 계열회사 및 그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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