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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한책임동업자가 알아야 할 내용
유한책임동업자는 출자가액의 한도 내에서 유한책임만을 부담하며, 지분을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도 있습니다.

유한책임동업자는 동업체에 이익이 없음에도 배당을 받았다면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변제책임을 더 부담하고, 동업체의 업무집행이나 대표행위를 하지 못합니다.
유한책임조합원의 권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유한책임
유한책임동업자(이하 “유한책임조합원”이라 함)는 동업계약에서 정한 출자가액의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부담합니다(「상법」 제86조의6제1항).
유한책임조합원은 동업계약에서 정한 출자가액에서 아직 출자하지 않은 가액을 한도로 동업체(이하 “조합”이라 함)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상법」 제86조의6제1항).
자본(동업자의 공동소유)만 출자하는 동업계약에 관해서는 「상법」의 합자조합에 관한 규정과 조합계약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데, 유한책임조합원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은 적용되지 않습니다(「상법」 제86조의8제4항, 「민법」 제712조 제713조).
조합채권자가 채권발생 당시에 조합원의 손실부담의 비율을 알지 못한 경우 각 조합원에게 균분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
조합원 중에 변제할 자력이 없는 자가 있는 경우 그 변제할 수 없는 부분을 다른 조합원이 균등하게 나눠 변제할 책임이 있다는 내용
지분양도
유한책임조합원의 지분은 조합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86조의7제2항).
유한책임조합원의 지분을 양수(讓受)한 자는 유한책임조합원의 조합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상법」 제86조의7제3항).
경업의 자유
유한책임조합원은 다른 조합원의 동의없이 자기 또는 제삼자의 계산으로(이익을 위해)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할 수 있고 동종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이사가 될 수 있습니다(「상법」 제86조의8제3항 및 제275조).
업무감시권
유한책임조합원은 영업년도 말에 영업시간 내에 한해 조합에 대한 회계장부·대차대조표 그 밖의 서류를 열람할 수 있고 조합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검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86조의8제3항 및 제277조제1항).
중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유한책임조합원은 언제든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조합의 회계장부·대차대조표 그 밖의 서류를 열람하고 조합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검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86조의8제3항 및 제277조제2항).
지분상속권
유한책임조합원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그 지분을 승계해 조합의 유한책임조합원이 됩니다(「상법」 제86조의8제3항 및 제283조제1항).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유한책임조합원의 권리를 행사할 사람을 한 명 정해야 합니다(「상법」 제86조의8제3항 및 제283조제2항 전단).
상속인이 권리행사자를 정하지 않은 경우 조합이 그 중 1명에게 통지 또는 최고를 하면 상속인 전원에게 통지 또는 최고를 한 것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상법」 제86조의8제3항 및 제283조제2항 후단).
퇴사의 제한
유한책임조합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에도 퇴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상법」 제86조의8제3항 및 제284조).
※ “성년후견 개시의 선고”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해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로 가정법원에서 내리는 선고를 말합니다(「민법」 제9조).
※ 유한책임조합원의 지분상속
Q. 모친께서 자금을 출자해 동업으로 공장을 운영하셨는데 재산은 공동소유였으나 대표이사는 다른 동업자가 하셨고 모친은 직원으로 근무하시다가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함께 동업하시던 분은 지분이 상속되지 않으니 동업출자금만 받고 나가라고 합니다. 저는 어머니 대신 동업자로 공장에서 일을 하고 싶습니다. 지분은 상속이 안 되나요?
A. 아닙니다. 합자조합의 경우 유한책임조합원이 사망하면 상속인이 그 지분을 승계해 조합의 유한책임조합원이 됩니다.
위 사안에서 모친은 동업을 하되, 합유 형태로 자금을 출자했고 회사의 영업과는 별개로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한 경우이므로 「민법」의 조합에 관한 규정보다는 「상법」의 합자조합 규정을 따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민법」의 조합은 지분의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으나 「상법」의 합자조합은 상속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인은 상속권이 인정되어 공장의 유한책임조합원이 됩니다.
유한책임동업자의 책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유한책임의 제한
유한책임조합원이 합자조합에 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배당을 받았다면 그 금액의 한도내에서 변제책임을 더 부담합니다(「상법」 제86조의6제2항).
자기거래금지의무
유한책임조합원은 다른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가 없으면 자기 또는 제삼자의 계산으로(이익을 위해) 조합과 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상법」 제86조의8제3항 및 제199조).
유한책임조합원의 대외관계
업무집행권의 제한
유한책임조합원은 조합의 업무집행을 하지 못합니다(「상법」 제86조의8제3항 및 제278조).
대표권의 제한
유한책임조합원은 조합의 대표행위를 하지 못합니다(「상법」 제86조의8제3항 및 제278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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