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
창업 :
동업계약:
업무집행조합원의 무한책임의 요건
조회수: 15843건 추천수: 5305건
-
- 저는 동업을 하고 있는데 다른 출자자는 직함만 있고 실제로 회사의 업무는 제가 거의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채권자 중 한 명이 공장채무에 대해 제 집에 경매신청을 했습니다. 저는 공장재산으로 갚을 여력이 있음을 말했지만 무조건 제 집을 경매하겠다고 합니다. 공장에 재산이 있더라도 제 개인재산으로 빚을 먼저 변제해야 하는 건가요?
-
아닙니다. 조합의 재산으로 먼저 변제를 하고 그래도 갚지 못한 빚이 있는 경우에만 개인재산으로 변제하시면 됩니다.◇ 업무집행조합원의 책임☞ 업무집행조합원은 조합의 재산으로 조합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경우 각 업무집행조합원은 연대해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업무집행조합원에게 직접·무한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채권자가 조합재산만으로는 채무초과라는 사실을 입증하거나 조합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는 채무를 모두 변제받지 못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채권자가 이를 입증하더라도 업무집행조합원이 조합재산에 변제 자력이 있고 집행이 용이하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채권자는 먼저 조합재산에서 빚을 변제받아야 합니다.
관련생활분야 |
동업계약 > 동업계약 유형에 따른 운영 > 자본(동업자의 공동소유)만 출자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한 경우[합자조합 규정 적용] > 업무집행 동업자가 알아야 할 내용 |
---|---|
관련법령 | 「상법」 제86조의8제2항 본문, 제212조 |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