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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집행 동업자가 알아야 할 내용
업무집행동업자는 업무집행권, 조합에 대한 대리권, 사업으로 발생한 이득에 대한 분배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업무집행동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조합의 업무를 집행해야 하고 조합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며, 지분을 양도하는데 제약을 받습니다.
업무집행동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조합의 업무를 집행해야 하고 조합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며, 지분을 양도하는데 제약을 받습니다.
업무집행권
업무집행동업자(이하 “업무집행조합원”이라 함)는 동업체(이하 “조합”이라 함)의 영업에 관해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습니다(「상법」 제86조의8제2항 및 제209조제1항).
업무집행조합원은 조합계약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각자가 합자조합의 업무를 집행해야 합니다(「상법」 제86조의5제1항).
둘 이상의 업무집행조합원이 있는 경우 조합계약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그 각 업무집행조합원의 업무집행에 대해 다른 업무집행조합원의 이의가 있는 경우 그 행위를 중지하고 업무집행조합원 과반수의 결의에 따라야 합니다(「상법」 제86조의5제3항).
대리권
업무집행조합원은 조합계약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각자가 합자조합을 대리할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상법」 제86조의5제1항).
손익분배
당사자가 손익분배비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손익분배비율은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합니다(「상법」 제86조의8제4항 및 「민법」 제711조제1항).
당사자가 이익 또는 손실에 대해 분배비율을 정한 경우 그 비율은 이익과 손실에 공통된 것으로 추정합니다(「상법」 제86조의8제4항 및 「민법」 제711조제2항).
선관주의의무
업무집행조합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조합의 업무를 집행해야 합니다(「상법」 제86조의5제2항).
무한책임
조합의 재산으로 조합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경우 각 업무집행조합원은 연대해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상법」 제86조의8제2항 본문 및 제212조제1항).
경업금지의무
업무집행조합원은 다른 조합원의 동의가 없으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이익을 위해) 조합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하지 못합니다(「상법」 제86조의8제2항 본문 및 제198조제1항).
업무집행조합원은다른 조합원의 동의가 없으면 동종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이사가 되지 못합니다(「상법」 제86조의8제2항 본문 및 제198조제1항).
업무집행조합원이 이를 위반해 자기의 계산으로(이익을 위해) 조합의 영업부류에 속하는거래를 한 경우 조합은 이를 조합의 계산으로(이익을 위해)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상법」 제86조의8제2항 본문 및 제198조제2항).
업무집행조합원이 제3자의 계산으로(이익을 위해) 거래를 한 경우 그 조합원에게 이로 인한 이득을 조합에 양도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86조의8제2항 본문 및 제198조제2항).
※ 위반 시 손해배상청구
업무집행조합원이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그 이득을 조합에 양도했다 하더라도 업무집행조합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86조의8제2항 본문 및 제198조제3항).
권리의 소멸
업무집행조합원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이익을 위해) 한 거래에 대해 조합이 이득을 청구하는 행위는 다른 조합원 과반수 결의로 행사해야 합니다(「상법」 제86조의8제2항 본문 및 제198조제4항).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한 청구권은 다른 조합원 중 1명이 그 거래를 안 날로부터 2주일이 경과되거나 그 거래가 있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면 소멸됩니다(「상법」 제86조의8제2항 본문 및 제198조제4항).
조합계약에 겸업금지의무에 대한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내용에 따릅니다(「상법」 제86조의8제2항 단서).
자기거래금지의무
업무집행조합원은 다른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가 없으면 자기 또는 제삼자의 계산으로(이익을 위해) 조합과 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상법」 제86조의8제2항 및 제199조).
조합계약에 자기거래금지의무에 대한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내용에 따릅니다(「상법」 제86조의8제2항 단서).
지분양도제한
업무집행조합원은 다른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讓渡)하지 못합니다(「상법」 제86조의7제1항).
업무집행조합원의 무한책임의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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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저는 동업으로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다른 출자자는 직함만 있고 실제로 회사의 업무는 제가 거의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개인적인 문제로 다툼을 했던 채권자 중 한 명이 공장의 채무에 대해 제 집에 경매신청을 했습니다. 저는 공장의 재산으로 갚을 여력이 있음을 말했지만 무조건 제 집을 경매하겠다고 합니다. 공장에 재산이 있더라도 제 개인재산으로 빚을 먼저 변제해야 하는 건가요?
(답변) 아닙니다. 조합의 재산으로 먼저 변제를 하고 그래도 갚지 못한 빚이 있는 경우에만 개인재산으로 변제하시면 됩니다.
업무집행조합원에게 직접·무한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채권자가 조합재산만으로는 채무초과라는 사실을 입증하거나 조합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는 채무를 모두 변제받지 못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상법」 제86조8제2항, 제212조제1항 및 제2항).
채권자가 이를 입증하더라도 업무집행조합원이 조합재산에 변제 자력이 있고 집행이 용이하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채권자는 먼저 조합재산에서 빚을 변제받아야 합니다(「상법」 제86조의8제2항 및 제212조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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