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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
공동 사업을 경영할 목적으로 무한책임을 지는 업무집행동업자와 출자가액을 한도로 유한책임을 지는 동업자가 상호출자하기로 하고 체결한 계약을 “합자조합”이라고 합니다.

업무집행동업자는 합자조합에 대한 설립등기 또는 변경등기 등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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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동업자의 공동소유)만 출자하는 동업계약[합자조합]
공동 사업을 경영할 목적으로 무한책임을 지는 업무집행동업자와 출자가액을 한도로 유한책임을 지는 동업자가 상호출자하기로 하고 체결한 계약(이하 “합자조합”이라 함)을 합자조합이라고 합니다(「상법」 제86조의2).
업무집행동업자
업무집행동업자(이하 “업무집행조합원”이라 함)는 공동 사업에서 무한책임을 지고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고 대리하는 동업자를 말합니다(「상법」 제86조의2 제86조의5제1항).
유한책임동업자
유한책임동업자(이하 “유한책임조합원”이라 함)는 공동 사업에서 자신이 출자한 가액의 한도 내에서만 유한책임을 지는 동업자를 말합니다(「상법」 제86조의2).
등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설립등기
업무집행조합원은 합자조합을 설립한 후 2주 이내에 조합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에 다음의 사항을 등기해야 합니다(「상법」 제86조의4제1항).
조합의 목적
조합의 명칭
업무집행조합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유한책임조합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유한책임조합원이 업무를 집행하는 경우에 한함)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둘 이상의 업무집행조합원이 공동으로 합자조합의 업무를 집행하거나 대리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
업무집행조합원 중 일부 업무집행조합원만 합자조합의 업무를 집행하거나 대리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
조합의 존속기간이나 그 밖의 해산사유에 관한 사항
조합계약의 효력 발생일
조합원의 출자의 목적, 재산출자의 경우에는 그 가액과 이행한 부분
변경등기
위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2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상법」 제86조의4제2항).
위반 시 제재
합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설립등기나 변경등기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상법」 제86조의9).
합자조합과 익명조합·조합의 비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비교표
합자조합과 익명조합·조합의 비교

 

조합

익명조합

합자조합

당사자

2명 이상

영업조합원 / 익명조합원

(2명 이상이라 하더라도

2 당사자)

업무집행조합원 / 유한책임조합원

(2명 이상이라 하더라도 2 당사자)

출자목적물

금전 그 밖의 재산

또는 노무

영업조합원 : 출자의무 없음

익명조합원 : 금전 그 밖의 재산

업무집행조합원 : 금전 그 밖의 재산 또는 노무

유한책임조합원 : 금전 그 밖의 재산

영업형태

공동경영형태

영업조합원의 단독영업

업무집행조합원의 단독영업

소유형태

합유

영업조합원의 단독소유

합유

등기

없음

없음

있음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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