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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사업을 경영할 목적으로 무한책임을 지는 업무집행동업자와 출자가액을 한도로 유한책임을 지는 동업자가 상호출자하기로 하고 체결한 계약을 “합자조합”이라고 합니다.
업무집행동업자는 합자조합에 대한 설립등기 또는 변경등기 등을 해야 합니다.
업무집행동업자는 합자조합에 대한 설립등기 또는 변경등기 등을 해야 합니다.






















|
조합 |
익명조합 |
합자조합 |
---|---|---|---|
당사자 |
2명 이상 |
영업조합원 / 익명조합원 (2명 이상이라 하더라도 2 당사자) |
업무집행조합원 / 유한책임조합원 (2명 이상이라 하더라도 2 당사자) |
출자목적물 |
금전 그 밖의 재산 또는 노무 |
영업조합원 : 출자의무 없음 익명조합원 : 금전 그 밖의 재산 |
업무집행조합원 : 금전 그 밖의 재산 또는 노무 유한책임조합원 : 금전 그 밖의 재산 |
영업형태 |
공동경영형태 |
영업조합원의 단독영업 |
업무집행조합원의 단독영업 |
소유형태 |
합유 |
영업조합원의 단독소유 |
합유 |
등기 |
없음 |
없음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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