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의 통상 사무는 조합원 또는 업무집행조합원의 과반수로 하지 않고 각 조합원 또는 각 업무집행조합원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06조제3항 전단).
그러나 그 사무의 완료 전에 다른 조합원 또는 다른 업무집행조합원이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즉시 중지해야 합니다(「민법」 제706조제3항 후단).
업무의 대리
대리권
업무집행조합원에게는 그 집행업무에 대한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민법」 제709조).
대리행위의 효력
다른 조합원 또는 조합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행한 대리행위
업무집행조합원이 그 권한 내에서 다른 조합원 또는 조합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행한 대리행위는 직접 다른 조합원 또는 조합에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114조제1항).
다른 조합원 또는 조합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고 행한 대리행위
업무집행조합원이 다른 조합원 또는 조합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고 대리행위를 한 경우 그 대리행위는 업무집행조합원 개인을 위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15조 전단).
그러나 상대방이 업무집행조합원의 행위가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다른 조합원 또는 조합에게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115조 후단).
대리권의 범위
업무집행조합원의 권한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만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8조).
보존행위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이용 또는 개량하는 행위
대리권의 입증책임
대리권의 입증책임
(질문) 지인들과 동업을 하고 있습니다. 동업계약서에 업무집행조합원을 뽑고 업무집행을 하되 1억이 넘는 재산의 처분이나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구하도록 기재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업무집행조합원이 다른 조합원의 동의없이 1억5천만원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문제가 발생해 손해가 커지자 계약의 상대방이 업무집행조합원에게 당연히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알았으니 모두 함께 책임을 지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계약의 상대방이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있었음을 입증하지 않는 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됩니다.
업무집행조합원은 조합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조합을 위해 모든 행위를 할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당사자 사이의 약정으로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요하도록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이 규정은 임의규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업무집행조합원의 대리행위는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만 유효합니다.
조합의 구성원이 위와 같은 약정의 존재를 주장·입증하면 업무집행조합원의 대리권에 관한 추정은 깨어지고 업무집행조합원과 계약을 한 상대방이 나머지 조합원에게 그 법률행위의 효력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약정에 따른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있었다는 점을 주장·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