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계약은 민법상의 조합계약에 해당하는 것이고, 조합계약에 있어서는 조합의 해산청구를 하거나 탈퇴를 하거나 다른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을 뿐 계약해제에 관한 계약법 총칙규정에 의하여 조합계약을 해제하고 상대편에 대하여 원상회복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
서울고법 1967. 2. 15. 선고 66나400 판결 계약무효확등청구사건
사건명
서울고법 1967. 2. 15. 선고 66나400 판결 계약무효확등청구사건
판시사항
익명조합원의 대외관계에 대한 권리, 의무
판결요지
원ㆍ피고 간에 공장운영 동업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는 자금만 출자하고, 대외관계는 피고가 나서서 하기로 하였다면 원고는 익명 조합원으로서 피고의 제3자에 대한 행위에 관해 그의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아무런 권리나 의무가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조합재산 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
대구지법 2007. 3. 29. 선고 2005가합17826 판결 시설비등
사건명
대구지법 2007. 3. 29. 선고 2005가합17826 판결 시설비등
판시사항
윤락업을 동업하기로 하고 비용을 지출한 동업자 일방이 그 동업관계의 청산을 이유로 잔여재산분배나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윤락업을 동업하기로 하고 비용을 지출한 동업자 일방이 그 동업관계의 청산을 이유로 잔여재산분배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것은 사회질서에 반하거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해 허용되지 않는다.
이 정보는 2025년 1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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