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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이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사업자 및 그에 관계된 사업내용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2명 이상이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은 공동사업자 중 1명을 대표자로 해 대표자 명의로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은 세무서의 민원봉사실에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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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사업자등록”이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사업자 및 그에 관계된 사업내용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법령용어사례집」(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 동업할 경우의 사업자등록
2명 이상이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은 공동사업자 중 1명을 대표자로 해 대표자 명의로 신청해야 합니다(출처: <국세청(http://www.nts.go.kr), 국세정책/제도-사업자등록안내-사업자등록신청>).
등록신청절차
신청기관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등록해야 합니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사업자등록신청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가 아닌 다른 세무서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2항).
둘 이상의 사업장(사업장이 하나이나 추가로 사업장을 개설하려는 사업자를 포함)이 있는 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
신청서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의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신청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3호서식)를 세무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 포함)에 제출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 사업자의 인적사항
√ 사업자등록 신청사유
√ 사업개시연월일 또는 사업장설치 착수연월일
√ 그 밖의 참고사항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그에 해당하는 사항을 추가로 적어 제출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1호).
√ 공동사업자가 있는 경우 : 공동사업자 명세
√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으려는 경우 :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
첨부서류
신청서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려는 사업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동의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별지 제5호의2서식)를 추가로 첨부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 및 제11조).
√ 사업허가증 사본·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확인증 사본(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인 경우에 한함)
√ 임대차계약서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한함) 1부
√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 해당 부분의 도면(「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건물에 한함) 1부
√ 다음에 해당하는 영업을 경영하는 경우 사업자금 명세 또는 재무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인 자금출처명세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① 금괴(덩어리)·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로서 순도가 1000분의 995 이상인 금의 도매업 및 소매업(「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3제1항).
② 유흥음식행위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인 과세유흥장소에서 하는 영업(「개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
③ 액체연료 및 관련 제품 도매업, 기체연료 및 관련 제품 도매업, 차량용 주유소 운영업, 차량용 가스 충전업, 가정용 액체연료 소매업과 가정용 가스연료 소매업
④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로서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 외의 사업장에 대한 위의 첨부서류 및 사업장 소재지·업태·종목 등이 적힌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종된 사업장 정정신고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부표 1 및 부표 2)
사업자등록증 발급
세무서의 민원봉사실에서는 사업자등록 신청 내용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즉시 발급해 주거나, 부가가치세과에 인계해 신청사항과 구비서류의 확인과 면담을 거친 후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자등록 신청일부터 2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직접 발급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5항 본문).
사업장 시설이나 사업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명의 위장 또는 신용카드 위장가맹 등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기 전에 세무서에서 현지 확인을 실시해 정상 사업자인지를 확인한 후 발급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5항 단서).
√ 이 경우 발급기한이 5일 이내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 신청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사업자등록안내>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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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 시 필요한 상가임대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 『상가건물 임대차』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5년 1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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