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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이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사업자 및 그에 관계된 사업내용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2명 이상이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은 공동사업자 중 1명을 대표자로 해 대표자 명의로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은 세무서의 민원봉사실에서 합니다.
2명 이상이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은 공동사업자 중 1명을 대표자로 해 대표자 명의로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은 세무서의 민원봉사실에서 합니다.


※ 동업할 경우의 사업자등록








√ 사업자의 인적사항
√ 사업자등록 신청사유
√ 사업개시연월일 또는 사업장설치 착수연월일
√ 그 밖의 참고사항

√ 공동사업자가 있는 경우 : 공동사업자 명세
√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으려는 경우 :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


√ 사업허가증 사본·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확인증 사본(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인 경우에 한함)
√ 임대차계약서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한함) 1부
√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 해당 부분의 도면(「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건물에 한함) 1부
√ 다음에 해당하는 영업을 경영하는 경우 사업자금 명세 또는 재무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인 자금출처명세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① 금괴(덩어리)·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로서 순도가 1000분의 995 이상인 금의 도매업 및 소매업(「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3제1항).
② 유흥음식행위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인 과세유흥장소에서 하는 영업(「개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
③ 액체연료 및 관련 제품 도매업, 기체연료 및 관련 제품 도매업, 차량용 주유소 운영업, 차량용 가스 충전업, 가정용 액체연료 소매업과 가정용 가스연료 소매업
④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로서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 외의 사업장에 대한 위의 첨부서류 및 사업장 소재지·업태·종목 등이 적힌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종된 사업장 정정신고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부표 1 및 부표 2)



√ 이 경우 발급기한이 5일 이내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 신청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사업자등록안내>를 참조하세요.
※ 창업 및 운영 등에 대해서는 하려고 하는 업종에 관한 찾기쉬운 생활법령 콘텐츠에서 더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창업 시 필요한 상가임대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 『상가건물 임대차』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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