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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이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사업자 및 그에 관계된 사업내용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2명 이상이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은 공동사업자 중 1명을 대표자로 해 대표자 명의로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은 세무서의 민원봉사실에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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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사업자등록”이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사업자 및 그에 관계된 사업내용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법령용어사례집」(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 동업할 경우의 사업자등록
2명 이상이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은 공동사업자 중 1명을 대표자로 해 대표자 명의로 신청해야 합니다(출처: <국세청(http://www.nts.go.kr), 국세정책/제도-사업자등록안내-사업자등록신청>).
등록신청절차
신청기관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등록해야 합니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사업자등록신청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가 아닌 다른 세무서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2항).
둘 이상의 사업장(사업장이 하나이나 추가로 사업장을 개설하려는 사업자를 포함)이 있는 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
신청서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의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세무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함)에 제출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 사업자의 인적사항
√ 사업자등록 신청사유
√ 사업개시연월일 또는 사업장설치 착수연월일
√ 그 밖의 참고사항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그에 해당하는 사항을 추가로 적어 제출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1호).
√ 공동사업자가 있는 경우 : 공동사업자 명세
√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으려는 경우 :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
사업허가증 사본·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확인증 사본(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인 경우에 한함)
임대차계약서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한함) 1부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 해당 부분의 도면(「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건물에 한함) 1부
다음에 해당하는 영업을 경영하는 경우 사업자금 명세 또는 재무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인 자금출처명세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 금괴(덩어리)·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로서 순도가 1000분의 995 이상인 금의 도매업 및 소매업(「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3제1항)
√ 액체연료 및 관련 제품 도매업, 기체연료 및 관련 제품 도매업, 차량용 주유소 운영업, 차량용 가스 충전업, 가정용 액체연료 소매업과 가정용 가스연료 소매업
√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 유흥음식행위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인 과세유흥장소에서 하는 영업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로서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 외의 사업장에 대한 위의 첨부서류 및 사업장 소재지·업태·종목 등이 적힌 서류(「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부표 2 및 부표 3)
사업자등록증 발급
세무서의 민원봉사실에서는 사업자등록 신청 내용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즉시 발급해 주거나, 부가가치세과에 인계해 신청사항과 구비서류의 확인과 면담을 거친 후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자등록 신청일부터 2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직접 발급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5항 본문).
사업장 시설이나 사업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명의 위장 또는 신용카드 위장가맹 등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기 전에 세무서에서 현지 확인을 실시해 정상 사업자인지를 확인한 후 발급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5항 단서).
√ 이 경우 발급기한이 5일 이내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 신청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사업자등록안내>를 참조하세요.
※ 창업 및 운영 등에 대해서는 하려고 하는 업종에 관한 찾기쉬운 생활법령 콘텐츠에서 더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창업 시 필요한 상가임대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 『상가건물 임대차』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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