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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으로 사업을 할 때 영업신고나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 동업계약 3 영업신고 및 허가 등 www.easylaw.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동업으로 음식점을 하려는데 영업신고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가요?
  •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등을 하려면 관할 관청에 신고서 및 필요서류를 제출하여 영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 단란주점이나 유흥주점을 하려면 신청서와 필요서류를 허가관청에 제출하여 영업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학원, 교습소, 인터넷 쇼핑몰, 미용업, 펜션, 민박, 건물위생관리, 양식업 등은 각 사업형태에 따라 관할 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를 한 후 영업을 해야 합니다.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동업계약」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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