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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동업자끼리 동일한 조건으로 체결한 동업계약과 ② 자본(동업자의 공동소유)만 출자하는 동업자가 있는 동업계약의 출자재산 소유형태는 합유이고, ③ 자본만 출자하고 소유는 하지 않는 동업자가 있는 동업계약의 소유형태는 영업동업자의 단독소유입니다.
“합유”란 법률규정이나 계약에 의해 여러 사람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공동소유의 한 형태를 말합니다.
“합유”란 법률규정이나 계약에 의해 여러 사람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공동소유의 한 형태를 말합니다.






출자재산의 소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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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친구와 반씩 돈을 내서 가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자신의 몫에 해당하는 지분만큼은 자기 마음대로 팔 수 있다며 보증금 지분의 일부를 팔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맞나요?
(답변) 아닙니다. 동업으로 가게를 하는 경우 「민법」의 조합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므로 조합의 재산인 가게보증금은 동업자의 “합유”가 됩니다.
공유는 각 공유자가 자신의 지분을 자유로이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고, 공유자 중 분할을 희망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분할을 해야만 하지만, 합유의 경우에는 동업자 각자가 지분을 갖고 있더라도 자유로이 양도할 수 없고 자유분할도 인정되지 않거나 제한됩니다.
따라서 다른 동업자의 동의없이 지분을 매각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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