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출자약정 없이 동업자 중 1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한 차용금을 전체 출자금으로 삼아 설립한 동업체의 동업자간의 출자비율
판결요지
동업자들이 처음부터 각자 자기 몫의 출자를 하는 통상적인 경우가 아니라 동업자중 1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한 융자금을 전체출자금으로 삼아 위 차용금으로서 동업체의 운영경비 일절에 충당키로 약정한 외에 달리 실질적인 출자약정을 한 바 없으나 동업자간의 손익분배 비율을 균등하게 정하고 있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 차용금액에 의한 출자비율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함이 타당하다.
이 정보는 2025년 1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