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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 시 낸 출자금은 누구 소유인가요?

  • 동업계약 2 출자 www.easylaw.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동업자 중 자금만 대거나, 출자금 지급 없이 운영만 하는 동업계약도 있나요? 이 경우 출자금은 누구 소유인가요?
  • “출자”는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 또는 노무로 할 수 있습니다.
  • 동업자끼리 동일한 조건으로 체결한 동업계약(조합)의 출자는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 또는 노무 어떤 것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 금전 등의 재산만을 출자할 수 있는 동업자(노무 X)와 출자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영업동업자가 있는 동업계약(익명조합)도 있습니다.
  • 업무집행동업자는 재산 및 노무 등 모든 형태의 출자가 가능하고, 유한책임동업자는 금전 등의 재산 출자만  가능한 동업계약(합자조합)도 있습니다.
  • ☞ 조합, 합자조합의 출자재산은 합유 ☞ 익명조합의 익명조합원이 출자한 금전 등의 재산은 영업조합원의 단독소유로 운영됩니다.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동업계약」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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