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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이란 행정주체가 특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존부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정행위를 말합니다.
동업계약서를 공증함으로써 계약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동업계약서를 공증함으로써 계약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법률행위의 목적 또는 어음 및 수표의 가액 |
수수료 |
---|---|
200만원까지 |
1만1천원 |
500만원까지 |
2만2천원 |
1천만원까지 |
3만3천원 |
1천500만원까지 |
4만4천원 |
1천500만원초과시 |
초과액의 2천분의 3을 더하되, 3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함 |
※ 법률행위의 목적의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은 2천만100원으로 합니다. 다만, 그 최저가액이 2천만100원을 초과하거나 그 최고가액이 이에 미달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최저가액 또는 최고가액을 법률행위의 목적의 가액으로 합니다(「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13조).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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