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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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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계약 개관

대분류 동업계약 개관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동업계약의 개념 및 법제 동업계약의 개념 및 유형, 동업계약의 법제 개관 「조세특례제한법」, 「민법」, 「상법」

동업계약의 체결

대분류 동업계약의 체결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동업계약의 체결 계약서의 작성, 공증 「상법」, 「공증인법」, 「민사소송법」, 「공증인수수료규칙」
동업계약의 파기 계약파기 사유 「민법」, 「우편법 시행규칙」

사업준비

대분류 사업준비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출자 출자, 출자재산의 소유 「민법」, 「상법」
영업을 위한 신고 등 식품관련 영업신고 또는 허가, 그 밖의 신고 등, 사업자등록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령」,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농어촌정비법」,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창업지원 창업지원

동업계약 유형에 따른 운영

대분류 동업계약 유형에 따른 운영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운영상 일반원칙 동업계약서에 따른 운영 「민법」
동일조건으로 동업계약을 체결한 경우(조합규정 적용) 업무집행, 동업자의 운영상 권한, 동업자의 운영상 책임 「민법」
자본만 출자하고 소유는 하지 않는 동업계약을 체결한 경우(익명조합규정 적용) 자본만 출자하고 소유는 하지 않는 동업자의 권리 등 「상법」
자본(동업자의 공동소유)만 출자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한 경우[합자조합규정 적용] 등기, 업무집행동업자가 알아야 할 내용, 유한책임동업자가 알아야 할 내용 「상법」, 「민법」

수익의 분배

대분류 수익의 분배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수익분배기준 수익분배방법, 동업기업에 대한 세금혜택 「민법」, 「상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시행령」

동업계약의 종료

대분류 동업계약의 종료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동업계약의 종료 및 청산 동업계약의 종료사유, 청산 「민법」, 「상법」
분쟁의 해결 분쟁발생 시 해결방법 「민법」, 「형사소송법」, 「형법」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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