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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계약으로 사업을 운영할 경우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안이나 분쟁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민법」의 조합에 관한 규정과 「상법」의 익명조합, 합자조합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동업으로 수익이 발생해 수익을 배분하거나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 에 적용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동업으로 수익이 발생해 수익을 배분하거나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 에 적용됩니다.






※ 다만, 동업기업의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업자(이하 "수동적동업자"라 함)에게는 결손금을 배분하지 아니하되,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5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그 수동적동업자에게 소득금액을 배분할 때 배분되지 아니한 결손금을 그 배분대상 소득금액에서 「소득세법」 제119조 또는 「법인세법」 제93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공제하고 배분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 단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18제1항 및 제2항).
1.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동업자



2. 해당 동업기업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인 경우에는 그 유한책임사원






















1. 출자자본이 영업을 하는 동업자의 소유가 되는 경우(익명조합)

2. 출자자본을 공동으로 소유하게 되는 경우(합자조합)








이 정보는 2022년 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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