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동업”이란 2명 이상이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 또는 노무 등을 출자해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동업계약의 유형으로는 동업자끼리 동일한 조건으로 체결한 동업계약과 자본만을 출자하는 동업자가 있는 동업계약, 회사를 만들기로 하는 동업계약 등이 있습니다.
동업계약의 유형으로는 동업자끼리 동일한 조건으로 체결한 동업계약과 자본만을 출자하는 동업자가 있는 동업계약, 회사를 만들기로 하는 동업계약 등이 있습니다.








※ 예를 들어 "3명의 친구가 모여 음식점을 하기로 하고 한 명은 건물을, 한 명은 현금을, 한 명은 그곳에서 일하는 노무를 제공하기로 체결한 동업계약을 통해 만들어진 동업체"는 「민법」상의 조합에 해당합니다.









√ 합자조합은 유한책임조합원이 무한책임을 지는 업무집행조합원의 사업에 출자를 하고 이익을 배당받는다는 점에서 익명조합과 유사하나, 법률상으로는 유한책임조합원도 회사의 구성원으로서 조합원의 지위를 가지고 대외적으로 출자액의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직접 부담한다는 점에서 익명조합과 다릅니다.





※ 합명회사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 『합명회사(설립·운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합자회사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 『합자회사(설립·운영)』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분/유형 |
조합 |
익명조합 |
합자조합 |
---|---|---|---|
당사자 |
2명 이상 |
영업조합원 / 익명조합원 (2명이상이라 하더라도 2 당사자) |
업무집행조합원 / 유한책임조합원 (2명이상이라 하더라도 2 당사자) |
출자목적물 |
금전 그 밖의 재산 또는 노무 |
영업조합원 : 출자의무 없음 익명조합원 : 금전 그 밖의 재산 |
업무집행조합원 : 금전 그 밖의 재산 또는 노무 유한책임조합원 : 금전 그 밖의 재산 |
영업형태 |
공동경영형태 |
영업조합원의 단독영업 |
업무집행조합원의 단독영업 |
소유형태 |
합유 |
영업조합원의 단독소유 |
합유 |
등기 |
없음 |
없음 |
있음 |
이 정보는 2022년 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불편사항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