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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ㆍ벤처기업 창업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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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ㆍ벤처기업 창업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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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ㆍ벤처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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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사업자 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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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사업자 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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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설립, 지식산업센터 입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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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 사회보험 및 취업규칙 신고
- 창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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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교육, 상담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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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자금 및 보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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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 시 조세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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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이상인 자가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토지ㆍ건물 등을 제외한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1.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후 2년 이내에 창업을 하지 않은 경우
2.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3.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로서 인수 또는 매입한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 또는 그 다음 과세연도의 종료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19항에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 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
4.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5.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6.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7. 창업자금을 증여받기 이전부터 영위한 사업의 운용자금과 대체설비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위에 따라 창업을 한 자가 새로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당초 창업한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위 5., 6., 7.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제3항).



1. 사업용자산의 취득자금
2. 사업장의 임차보증금(전세금 포함) 및 임차료 지급액














부과 사유 |
부과 대상 재산 |
---|---|
1.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제2항에 따라 창업하지 않은 경우 |
창업자금 |
2. 창업자금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 외의 업종을 경영하는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 외의 업종에 사용된 창업자금 |
3. 새로 증여받은 창업자금을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제3항에 따라 사용하지 않은 경우 |
해당 목적에 사용되지 않은 창업자금 |
4. 창업자금을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제4항에 따라 증여받은 날부터 4년이 되는 날까지 모두 해당 목적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
해당 목적에 사용되지 않은 창업자금 |
5. 증여받은 후 10년 이내에 창업자금(창업으로 인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가치증가분을 포함함. 이하 같음)을 해당 사업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
해당 사업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된 창업자금등 |
6. 창업 후 10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5제10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 |
창업자금등과 그 밖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5제11항으로 정하는 금액 |
7. 증여받은 창업자금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창업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5년 이내에 각 과세연도의 근로자 수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보다 적은 경우 * 창업한 날의 근로자 수 (창업을 통해 신규 고용한 인원 수 10명) |
50억원을 초과하는 창업자금 |


1. 위 표에 따라 결정한 증여세액
2. 당초 증여받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의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
3. 1일 10만분의 22

※ 그 밖에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국세청(www.nts.go.kr)』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보는 2023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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