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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ㆍ벤처기업 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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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을 창업할 때 받을 수 있는 세금혜택이 있나요?

  • 중소ㆍ벤처기업 창업 07 창업 시 세금혜택 www.easylaw.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 중소기업을 창업할 때 받을 수 있는 세금혜택이 있나요?
  •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소득세, 법인세, 인지세, 농어촌특별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해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 상당의 세액을 감면합니다.
  • 창업 후 3년 이내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의 경우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 소득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 인지세 면제 중소기업 창업자가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기 위하여 작성하는 증서, 통장, 계약서 등에 대해서 인지세를 면제합니다.
  • 농어촌특별세 면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창업중소기업에 대해 소득세, 법인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5년 이내에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설립하는 공장에 대해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중소ㆍ벤처기업 창업」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3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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