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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ㆍ벤처기업 창업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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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설립, 지식산업센터 입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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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 사회보험 및 취업규칙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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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교육, 상담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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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자금 및 보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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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 시 조세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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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창업을 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 재산세의 감면, 취득세ㆍ인지세 면제 등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전력산업기반부담금 부담금 등의 각종 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부담금 면제는 2022년 8월 3일부터 2027년 8월 2일까지 효력을 가지며 2022. 10. 18. 개정법 시행 전에 사업을 개시하여 7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2021.12.28. 전부개정법 시행 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 의무가 발생한 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습니다[「중소기업창업 지원법」(법률 제19020호, 2022. 10. 18. 개정·시행) 부칙 제2조 및 제3조].
※ 2022년 8월 3일 이후 이 법 시행(2022.10.18.) 전에 개정규정의 부담금의 납부 의무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해당 부담금의 납부를 면제합니다[「중소기업창업 지원법」(법률 제19020호, 2022. 10. 18. 개정·시행) 부칙 제4조].
1. 이 법 시행 당시(2022. 10. 18.)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022년 8월 3일 이후 이 법 시행 전에 납부 의무가 발생한 부담금
2.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된 날이 2022년 8월 3일 이후 이 법 시행(2022. 10. 18.) 전에 도래한 자: 2022년 8월 3일 이후 그 7년이 된 날까지 납부 의무가 발생한 부담금
이 정보는 2023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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