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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ㆍ벤처기업 창업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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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ㆍ벤처기업 창업 개관
- 중소ㆍ벤처기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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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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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처기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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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ㆍ벤처기업
- 창업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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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사업자 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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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사업자 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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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설립, 지식산업센터 입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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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 사회보험 및 취업규칙 신고
- 창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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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교육, 상담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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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자금 및 보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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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 시 조세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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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은 지역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원활하게 자금조달을 받을 수 있도록 신용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ㆍ벤처기업은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기술보증서 또는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으로부터 손쉽게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창업기업 대상 보증상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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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예비창업자 사전보증 |
맞춤형 창업성장 프로그램 |
마이스터 기술창업보증 |
청년창업기업 우대 프로그램 |
대상기업 |
창업준비단계에서 기술평가를 실시하여 창업자금 지원가능금액을 제시, 창업 즉시 당초 제시한 창업자금 보증 지원. 창업정보를 제공하는 창업 멘토링 지원 병행 |
창업후 7년 이내 기업으로서 맞춤형 창업성장분야(지식문화산업, 이공계챌린저 창업, 기술경력·뿌리창업, 첨단·성장연계 창업) 해당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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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주가 신청기술 분야 5년 이상의 대·중견기업 기술경력(연구기술 또는 기술 생산 분야) 보유 중이거나, 대·중견기업 스핀오프 창업기업으로 우수기술(예비)창업기업 추천 받은 기업 중 아래 해당기업 재직 중이거나 퇴직한 자로서, 창업예정인 예비창업자 대·중견기업 퇴직한 자인 기업 6개월 이내 상시근로자를 신규고용한 신기술사업자인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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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후 5년 이내로, 경영주가 만 17~39세 이하인 기술창업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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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대상 채무 |
창업초기 소요되는 운전자금(창업자금 등) 및 시설자금(사업장 임차자금 등) |
창업 및 운영을 위한 운전자금, 사업장 임차자금 및 시설자금 |
창업 및 운영을 위한 운전자금, 사업장 임차자금 및 시설자금 |
창업 및 운영을 위한 운전자금, 사업장 임차자금 및 시설자금 |
보증지원 한도 |
-일반창업 CCC등급:1억원, B,BB등급:3억원, BBB등급·A등급이상: 5억원 -전문가창업 CCC등급:1억원, B,BB등급:3억원, BBB등급: 7억원, A등급이상: 10억원 |
상담 및 기술평가를 통해 보증한도가 정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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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기업당 기금 보증금액 5억원 이내. 다만, 창업 후 3년 이하인 경우 운전자금 3억원 이내, 시설자금 포함 시 5억원 |
보증금액 3억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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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지원 사항 |
-100% 전액보증
-0.7%p 보증료감면 |
후 1년 이내 100%)
-보증료 창업 후 3년 이내: 0.4%p 감면(1억원까지 1.0% 고정 보증료율) 창업 후 7년 이내: 0.3%p 감면(1억원까지 1.0% 고정 보증료율) |
90% 적용(창업후 1년 이내인 경우 전액보증 운용가능) 항목 검토 완화 0.3% 감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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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0.3% 고정요율 적용 (창업후 5년 초과 및 경영주 나이 만 39세 초과시 산출 보중료율 적용)
: 95% 적용 (창업후 1년 이내 기업 또는 보증금액 1억원이하는 100% 적용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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