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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2011년도 중소기업청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에 대해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귀하께서 질의하신   중소기업청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공통사항(소상공인지원자금은 별도기준 적용)
      가. 융자대상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서, 다음의 전략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우선지원)

      * 전략산업 : 녹색·신성장동력산업(별표3, 3-1), 뿌리산업(별표4), 부품·소재산업(별표5), 지역전략·연고산업(별표6), 지식서비스산업(별표7), 문화콘텐츠산업(별표8), 바이오산업(별표9), 융복합 및 프랜차이즈산업(별표10)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서, 전략산업 이외의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중소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사업의 업종이 융자제외 대상 업종(별표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대상에서 제외

       

      나. 융자한도 및 금리

      □ 융자한도

       

      ○ 개별기업당 융자한도는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의 융자잔액 기준으로 45억원(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소재기업은 50억원)까지이며, 매출액의 150%이내에서 지원

      - 다음의 잔액기준 한도 예외 적용의 경우에도, 최대 70억원 이내에서 지원

      * 잔액기준 및 매출액 한도 예외적용 : ①신성장기반자금 중 혁신형기업(별표11)에 대한 시설자금, ②협동화·협업사업 승인기업에 대한 시설자금,긴급경영안정자금 중 재해로 인한 피해복구비용

      * 매출액 한도 예외 적용 : ①신성장기반자금 중 시설자금, ②개발기술사업화자금, ③창업기업지원자금 중 시설자금, ④사업전환자금 중 시설자금, ⑤업력 5년 미만 기업, ⑥창업을 준비 중인 자

       

      □ 대출금리

       
      www.sbc.or.kr)에 공지

      * 공자기금 대출금리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www.mosf.go.kr) 공지사항 ‘2011년 매분기 적용할 공자기금(융자계정) 변동금리 알림’ 참조

      * 기업평가등급(협동화 및 협업사업은 승인시의 기업평가등급) 및 담보종류 등에 따라 금리 차등적용

      * 대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최소 2인 이상 고용계획이 있는 기업은 추가 고용인원 1인당 0.1%p 금리 우대(최대 1%p, 1년간 한시 적용)

      ○ 대출금리는 공공자금관리기금(이하 ‘공자기금’이라 한다) 대출 금리에 분기별로 연동*되는 변동금리를 적용(기준금리 등 세부사항은 각 사업에서 규정, 단 재해중소기업은 연 3% 고정금리 적용)

      - 분기별 대출금리(기준금리)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이라 한다) 홈페이지(

       

      다. 융자 방식

       

      ○ 중진공에서 융자신청·접수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중진공(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대리대출)에서 신용, 담보부(보증서포함) 대출

      ○ 중진공에서 직접대출로 융자하는 자금중 일부 자금은 지원기업의 성장에 따른 이익을 공유하는 투융자 복합금융 방식(이익공유형대출, 성장공유형대출 등)으로 지원

       

      라. 융자 절차

       

      □ 융자 신청·접수

       

      ○ 중진공 지역본(지)부를 통한 사전상담 또는 중진공 홈페이지(정책자금 융자도우미)를 통한 자가진단 후, 융자신청서식 및 관련서류를 갖추어 중진공 지역본(지)부로 신청·접수

       

      □ 융자대상 결정 절차

       

      ○ 기업평가

      - 기술성, 사업성, 미래성장성, 경영능력, 사업계획 타당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기업평가 등급(Rating)을 산정

      * 기술사업성 평가등급을 기본등급으로 하고, 재무등급은 등급조정으로 활용하여 재무비중 반영을 최소화

      * 업력 3년 미만 기업은 기술사업성 평가등급으로 기업평가등급을 산정

      ○ 융자대상 결정

      - 평가결과 일정 기업평가등급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융자여부 결정

       

      □ 자금대출

       

      ○ 융자 대상으로 결정된 기업에 대하여 융자약정을 체결 후 대출

       

      □ 사후관리

       

      ○ 대출 후 당초 정해진 용도에 부합하는 자금집행 여부의 점검을 위해 대출기업에 대한 관련자료 징구 등 실태조사 실시

      * 대출자금의 용도 외 사용 시는 자금 조기회수 등의 제재조치 실행

       

      마. 융자제한기업

       

      ①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법정관리·기업회생신청·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기업

      ④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⑤ 휴·폐업중인 기업. 다만,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중인 기업은 가동 중인 기업으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에 포함

      다음에 해당하는 우량기업

      · 중진공 재무평가등급 F1(최근 결산연도 자산총계 10억원 미만의 소자산기업은 예외), 기업평가등급 B+(단, 재무평가 생략기업은 예외) 또는 신용평가회사의 BB 이상 등급인 기업

      ·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또는 최근 2년이내 자체 신용으로 공모 회사채를 발행한 기업

      · 직전사업년도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기업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별표2)을 초과하는 기업(신성장기반자금 중 협동화 및 협업사업은 승인 신청 시 기준)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부채비율 기준 적용을 배제

      · 업력 5년 미만 기업, 사업전환자금 신청기업 중 무역조정지원기업

      · 『소득세법』및 동법시행령에 의한 일정규모 미만의 간편장부 대상사업자

      ?『중소기업 협동조합법』상의 협동조합

      ·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기업 중 재해 피해기업

      * 최근 결산연도 유형자산 증가율이 동업종 평균의 2배를 초과하는 중소기업의 시설투자금액, 매출액대비 R&D투자비율이 1.5%이상인 기업의 R&D금액, KIKO 등 환헤지 파생상품 가입 피해에 따른 손실금 등은 융자제한 부채비율 산정 시 제외

      융자 신청일 현재, 업력 5년 초과 기업 중 다음에 해당하는 한계기업 및 중진공 지정 부실징후기업

      · 2년 연속 매출액이 50%이상 감소한 기업

      · 최근 3개월 내 연체일수 45일 이상 또는 10일 이상이 4회 이상인 기업

      · 2년 연속 적자기업 중 자기자본 전액 잠식 기업

      ⑨ 융자심사에서 탈락한 기업으로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신청연도가 다르거나 자금종류가 다를 경우에는 제외)

       

      바. 접수 시기

       

      ○ 2011. 1. 3 ~ 자금 소진시까지, 월별 접수하되 사업별 접수기간은 다음과 같음(다만, 접수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까지)

      - 창업기업지원자금, 개발기술사업화자금 : 매월 1일 ∼ 5일

      - 신성장기반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 매월 6일 ∼ 10일

      * 다만, 재창업자금, 개발기술사업화자금(정부출연 연구개발사업 성공(완료) 기술의 사업화에 한함), 협동화 및 협업사업, 재해자금, 수출금융지원사업, 사업전환자금, 일시적경영애로자금, 투융자복합금융 및 사회적기업(영리)은 수시접수

       

      < 융자 체계도 >

       
      사전상담 및 신청, 접수 절차를 거친 후 중진공의 지역본(지)부에서 서류 및 현장실사를 실시하여 투융자 복합금융에 의한 직접대출을 시행할지 대리 대출 방식으로 지원할지 결정을 내린다.
       
      사. 신청·접수 및 문의처
       
      중진공 지역본(지)부 신청·접수 및 문의처

      지역본(지)부

      전 화

      지역본(지)부

      전 화

      지역본(지)부

      전 화

      서울

      (여의도)

      02)769-6821,813,473

      전남서부

      (무안)

      061)280-8000

      경기북부

      (고양)

      031)920-6700

      서울남부

      (서초)

      02)2156-2213~4

      전남동부

      (순천)

      061)724-1056

      충북

      (청주)

      043)230-6811~2

      대구·경북

      (대구)

      053)601-5300

      대전·충남

      (대전)

      042)866-0114,23

      충북북부

      (충주)

      043)841-3600

      경북서부

      (구미)

      054)476-9314~6

      충남북부

      (천안)

      041)621-3687

      전북

      (전주)

      063)210-9900

      경북동부

      (포항)

      054)223-2041~3

      인천

      032)450-0521~3

      경남

      (창원)

      055)212-1350

      부산

      051)630-7400

      경기

      (수원)

      031)259-7921,91

      강원

      (춘천)

      033)259-7622,33

      광주·전남

      (광주)

      062)600-3000

      경기서부

      (시흥)

      031)496-1083~4

      강원영동

      (강릉)

      033)655-8870

      제주

      064)751-2054

      경남서부

      (진주)

      055)756-3060

      울산

      052)703-1100

       

      다른  불편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역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자금/금융지원
      • 정부기관 : 중소기업청
      • 담당부서 :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정책국 기업금융과 (☏ 042-481-4375)
    • 창업하려 하는데 자금이 부족합니다.자금지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신 점과 창업업종이 음식점업(쌀국수)임을 고려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정책자금 및 보증기관의 보증의 경우 예비창업자도 최종 대출 및 보증심사시 사업자등록이 필요하므로 사업자 등록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창업자금이 필요할 경우 보통 정책자금(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보증기금을 일반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나, 음식점업은 대출 및 보증대상 업종이 아니라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원을 받으실 수 있는 자금이 제한적입니다. ○ 지원제도 : 소상공인정책자금(중소기업청 소관) ○ 지원자격 : 중소기업청장이 정한 교육 이수 또는 자영업 컨설팅을 받은 후 6개월이 경과한 소상공인 - 교육이수 방법 : 가까운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교육 이수(20시간 이상) * 소상공인센터 찾는 법: 소상공인진흥원(콜센터 전화 ☎1588-5302), 거주지인 종로구는 중부센터(☎02-720-4711) ○ 지원절차 : 소상공인지원센터 교육 이수 → 소상공인지원센터 상담후 추천서 발급→ 서울신용보증재단(1577-6119)에서 심사후 보증서 발급 → 취급은행(19개)에서 대출 ○ 대출한도 : 5천만원 이내(지역신용보증재단 심사결과에 따라 한도 금액이 다름) ○ 대출금리 : 변동금리 (‘12.1분기 3.55%) ○ 대출기간 : 5년 이내(1년 거치 후 4년간 대출금액의 70%는 3개월(또는 1개월)마다 균등 분할 상환하고, 30%는 상환기간 만료시에 일시 상환 다른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042-481-4454, jsy@smba.go.kr)을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콘텐츠 분류 : 자금/금융지원
      • 정부기관 : 중소기업청
      • 담당부서 :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정책국 기업금융과 (☏ 042-481-4454)
    • 저는 영세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신용보증 한도를 늘리고 중소기업을 지원한다는 내용은 너무나 좋은 내용이지만 10억미만의 영세 자영업자들은 대출받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신용자료부터 이것저것 요구사항이 너무나 많고 신보나 기보에서 보증을 받고자 하면 꼭 하나씩은 결격사유에 걸리고 맙니다.,
    • ◦ 중소기업청 기업금융과입니다,
      귀하께서 질의 하신 민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신용보증기관은 신용보증기금(주요대상 : 제조업 등 일반 중소기업), 기술신용기금(주요대상 : 기술력 우수기업), 신용보증재단(주요대상 : 소기업,소상공인) 이 있습니다.
      * 소기업 : 종업수 10인 미만 업체 (제조·건설·운송·광업 : 50인 미만)
      소상공인 : 종업원수 5인 미만 업체 (제조·건설·운송·광업 : 10인 미만)

      - 참고로 지역신용보증재단(이하 '지역신보')의 보증서 발급은 담보력이 미약한 소기업,소상공인 등에 대한 보증지원을 하는 제도입니다.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활용하기위해 기본적인 사항(금융기관 연체여부, 신용정보 파악 등)을 파악한 후 보증 지원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절차는 보증인 만큼 반드시 거쳐야하는 기본 절차임을 양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귀하와 통화한 결과 중소기업진흥공단 창업자금이 필요할것으로 보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중소기업진흥공단 창업자금은 업력이 3년미만인 업체의 비재무적인 평가를 통해 지원되며 매달 1일부터 10일까지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에서 접수를 받습니다.
      귀 업체의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경기지역본부(tel : 031-259-799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 http://www.sbc.or.kr/fund/venture_01.jsp

      그 외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중소기업청 콜센터(국번없이 1357)로 문의하시면 친절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자금/금융지원
      • 정부기관 : 중소기업청
      • 담당부서 :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정책국 기업금융과 (☏ 042-481-4376)
    • 전문 건설업을 하고 있습니다. 수익률은 없지만 꾸준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공사도 있고 또한 대통령이 조그만 도우면 잘 살수있는 기업, 비가 올 때 우산을 뺏앗지 말아야지 란 희망 섞인 말을 가지고 많지 않는 자금(소상공인 한도내 자금)이 필요해서 신용 보증 기금 문을 두드렸습니다. 필요한 서류 모든 것을 다 갔다 주고~ 현장 실사를 한다 해서 요구한 서류 다 준비해서 보여 주고 무엇 보다도 통장 거래 내역을 확인 한다해서 통장까지 보여 주면서 T.V에서 보던 것 같이 수사관 형식으로 자금 거래 내역에 대하여 확인~ 대출 받을수 있는 기관은 없는지요?
    • ◦ 중소기업청 기업금융과입니다, 귀하께서 질의 하신 민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신용보증기관은 신용보증기금(주요대상 : 제조업 등 일반 중소기업), 기술신용기금(주요대상 : 기술력 우수기업), 신용보증재단(주요대상 : 소기업,소상공인) 이 있습니다.
      * 소기업 : 종업수 10인 미만 업체 (제조·건설·운송·광업 : 50인 미만)
      소상공인 : 종업원수 5인 미만 업체 (제조·건설·운송·광업 : 10인 미만)

      ◦ 귀하의 질문내용인 소상공인지원자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지역신용보증재단(이하 '지역신보')의 보증서 발급은 담보력이 미약한 소기업,소상공인 등에 대한 보증지원을 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현재 지역신보에서는 특례신용보증을 실시중에 있습니다.특례신용보증은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비정상적인 손실이 발생되지 않도록 기본적인 사항(금융기관 연체여부, 신용정보 파악, 재무상태 등)을 파악한 후 보증 지원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절차는 담보없이 시행하는 보증인 만큼 반드시 거쳐야하는 기본 절차임을 양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자세한 상담은 경기신용보증재단 (031)259-7700 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중소기업청 콜센터(국번없이 1357)로 문의하시면 친절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자금/금융지원
      • 정부기관 : 중소기업청
      • 담당부서 :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정책국 기업금융과 (☏ 042-481-4376)
    • 정부정책자금의건 . 창업지원금을 지원 . 신용재단에 보증서를 발급 받기위해 갔으나 신용등급이 낮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였음 . 신용등급이 높은 사람에게만 지원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됩니다 > 힘들게 개발이 완료되어 완성단계에 있는데 자금부족으로 보증서를 발급 받으려다 거절당함. 다른 방법이 없는 건가요?
    • ◦ 중소기업청 기업금융과입니다,

      ◦ 신용보증기관은 신용보증기금(주요대상 : 제조업 등 일반 중소기업), 기술신용기금(주요대상 : 기술력 우수기업), 신용보증재단(주요대상 : 소기업,소상공인) 이 있습니다.
      * 소기업 : 종업수 10인 미만 업체 (제조·건설·운송·광업 : 50인 미만)
      소상공인 : 종업원수 5인 미만 업체 (제조·건설·운송·광업 : 10인 미만)

      - 참고로 지역신용보증재단(이하 '지역신보')의 보증서 발급은 담보력이 미약한 소기업,소상공인 등에 대한 보증지원을 하는 제도입니다.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활용하기위해 기본적인 사항(금융기관 연체여부, 신용정보 파악 등)을 파악한 후 보증 지원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절차는 보증인 만큼 반드시 거쳐야하는 기본 절차임을 양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귀하가 문의하신 민원 검토결과 중소기업진흥공단 창업자금에 해당되시는것 같습니다.

      - 중소기업진흥공단 창업자금은 업력이 3년미만인 업체의 비재무적인 평가를 통해 진행되며 매달 1일부터 10일까지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에서 접수를 받습니다.
      귀 업체의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인천지역본부(tel : 032-450-0500)에 창업자금에 대한 상담을 받으신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홈페이지 : http://www.sbc.or.kr/fund/venture_01.jsp

      그 외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중소기업청 콜센터(국번없이 1357)로 문의하시면 친절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자금/금융지원
      • 정부기관 : 중소기업청
      • 담당부서 :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정책국 기업금융과 (☏ 042-481-4376)
    • 소상공인대출을 한다기에 신청을 하게되었습니다.작업예약이늘어남에따라 장비와 차량구입목적으로 대출을 신청하게되었습니다.허나 공교롭게도 사업자등록이 어머님앞으로 되어있어 부득이 어머님앞으로 신청을 하였습니다.제가 신청할수없었던사유는 지난번사업실패로인하여 신용이불량한관계입니다.어머님께서 비록연세높으시지만 사업자등록을가지고계시니 지원해주실줄알았습니다.저희같은 신용불량자들은 재기의 희망도 가질수없는건가요?너무나 답답하여 하소연해봅니다..
    • 안녕하십니까.
      지역신용보증재단은 담보력이 미약한 소기업·소상공인 등에 대한 보증지원을 위해 설립되었으며 그 보증재원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으로 구성됩니다.
      지역신보는 신용보증시 부동산담보취득 등 실익있는 물적담보나 인적담보를 취득치 아니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신청기업의 신용위험파악은 보증지원 의사결정의 가장 주요한 판단요소로서, 신용상태가 극히 악화되었다고 판단되거나 신용불량 자료 보유자에 대하여는 보증이 제한되고 있으며, 귀하처럼 모친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더라도 상황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역신보가 한정된 보증재원을 효율적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불가피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요청을 해결해 드리지 못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 콘텐츠 분류 : 자금/금융지원
      • 정부기관 : 중소기업청
      • 담당부서 :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정책국 기업금융과 (☏ 042-481- 4376)
    • 안녕하세요저는 함안군 에서 00산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입니다저희 업체는 일군 업체에서 수주하여 하청받아서 생산하는 하도급 업체 입니다생산 품목은 산업용 보일러 건축용철골 조선기자재 등의 item을 생산합니다요즘 원자재비 120%인상 유료비 기타잡자재비 등의 인상으로 너무 힘들고자금난에 어려움을 겪고있습니다은행 기술및신용보증기금 등은 기업을이용 투기나 타용도로 사용자기배를채우는 기업에게 지원을 아끼지않고 정말자금이 꼭 필요한 업체에게는칼날의 잣대로 평가하여 지원하지않는 현실이 정말로 야속합니다대통령님 모든 백성이 골고루 잘먹고 잘살아야하는게 우리의 꿈인지는 모르지만20명의 직원이 자금 1억 2억을 못구하여 공장을할것인가 말것인가를 고민하고위와 같은 현실을보면서 직원에게 사장으로 미안하고 가슴아파 미치겠습니다대통령님 쫌 도와주십시요 열심히 일하는 우리직원 살려주십시요 눈물로 호소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재값 상승 등으로 중소기업 자금 사정이 급격히 어려워지는 경제환경 속에서
      회사 운영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사장님께서 “국민 신문고”를 통해 제기한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사는 산업용 보일러, 건축용 철골 등을 생산하는 업체로서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자금난 해소를 요청 하셨습니다.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의 창업 및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정책자금융자지원 제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 제도를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은 자금신청→1차평가→2차평가→
      지원여부결정→채권보전→대출이라는 일련의 정책자금 지원절차를 거치도록 제도화
      되어 있습니다.

      귀사는 ‘06. 4월에 회사를 설립해 공장등록이 돼 있고, 융자제한 (세금체납, 연체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정책자금 중 ’중소·벤처창업자금‘ 신청 대상에 해당되리라 생각 됩니다.
      (금년 창업자금은 다 소진되어 지금은 신청할 수 없지만, 향후 추가 자금 조성을 위해 협의 중)

      ㅇ 중소·벤처창업자금 : 업력 5년 미만의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에 지원
      - 시설자금 : 시설구입 및 사업장 확보자금(임차, 건축, 매입) 등
      - 운전자금 : 기술개발비용, 제품생산 등에 소요되는 비용
      - 대출 기준금리는 5.10%(변동금리), 운전자금의 경우 대출기간은 5년이내
      (거치기간 2년 포함), 대출한도는 5억원 이내
      - 융자지원방식 : 창원 소재 중소기업진흥공단 경남지역본부
      (055-212-1379)의 상담→신청·접수→평가 등을 통하여 대출결정

      따라서 상위 자금에 대해 상담을 권해 드리며, 귀사가 빠른 시일내에 자금 애로가
      원만히 해결되시기를 기원 합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자금/금융지원
      • 정부기관 : 중소기업청
      • 담당부서 :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정책국 기업금융과 (☏ 042-481- 4376)
    • 청주에서 작은 식당하나도 개업을 하는 것은 너무나 힘에 부치도록 힘들었습니다. 어렵사리 개업을하고 지인에게서 대출받은것은 소상공인 창업대출이 있다고 해서 그것으로 빚을 갚으려고 했느데 한달에 두번밖에 없는 휴일에 찾아간 신용보증센터에서 들은이야기는 청천벽력이었습니다. 가게 사업자는 남편인데 배우자인 저의 주민번호를 확인하더니 대출 심사기준조차 안된다는 것이었습니다.저는 지금의 남편과 는 재혼한지 불과 4년 밖에 안되는데 .............전남편때문에 신용이 안좋은것도 아직까지 제가 책임을 져야 하나요?...........
    • 중소기업청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각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는 평가업무시 사업자등록증상 배우자로 되있다하더라도 부부가 같이 공동운영하는것으로 보고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청에서는 각 지역신용보증재단에 가급적 연대보증하지않도록 요청하고 있으나 지역신보측에서는 한정된 보증재원을 안정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어쩔수 없는 상황이라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청에서는 신용불량자는 아니지만 신용불량위기에 몰려있는 자영업자(노점상 포함)를 위해 배우자신용과 관계없는 '금융소외 자영업자 특례보증'을 1.12부터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지원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또한 중소기업청에선 각 신용보증재단에 보증지원자격을 지속적으로 완화할것을 요청하고 있으며 이를 감안하여 향후 보증지원정책수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융소외자영업자 특례보증'(300~500한도) 지원자격이 되시면 새마을금고 콜센터(tel : 1599-9000 --> 0 --> 주민번호 --> 5)에 문의하시어 접수받는 새마을금고를 안내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무등록 사업자 (사업자등록증없는경우)
      (제출서류 : 신청서(새마을금고 방문 작성), 무등록소상공인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금융거
      래확인서, 거주주택임차계약서 사본(임차인 경우만))
      * 금융거래확인서 : 보증신청일 현재 대출잔액이 가장 많은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확인서
      신청, 단 대출잔액이 금융기관별 10백만원 미만인 경우 생략(예: A은행 대출잔액 5백만
      원, B은행 대출잔액 7백만원인 경우에는 금융거래확인서 생략)

      ◦ 저신용 사업자 : 신용등급이 9등급 이하인 등록 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있는경우)
      (제출서류 : 신청서(새마을금고 방문 작성), 사업자등록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금융거래확
      인서, 사업장임차계약서 사본(임차인 경우만), 거주주택임차계약서 사본(임차인 경우만))
      * 금융거래확인서 : 보증신청일 현재 대출잔액이 가장 많은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확인서
      신청, 단 대출잔액이 금융기관별 10백만원 미만인 경우 생략(예: A은행 대출잔액 5백만
      원, B은행 대출잔액 7백만원인 경우에는 금융거래확인서 생략)

      □ 보증제한 대상
      ① 신용불량자, 금융기관 연체자 등 재보증업무방법서 제12조의 재보증제한 대상자
      ② 본건 특례보증을 받은 자의 배우자 또는 보증잔액이 있는자
      ③ 무점포 사업자로의 사업사실 확인이 불가능한 자
      ④ 가로정비구역등 지자체에서 노점영업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구역내의 무점포사업자
      • 콘텐츠 분류 : 자금/금융지원
      • 정부기관 : 중소기업청
      • 담당부서 :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정책국 기업금융과 (☏ 042-481-4376)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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