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목차
하위 메뉴
- 중소ㆍ벤처기업 창업 개관
-
- 중소ㆍ벤처기업 창업 개관
- 중소ㆍ벤처기업의 범위
-
- 중소기업의 범위
-
- 벤처기업의 범위
-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ㆍ벤처기업
- 창업 절차
-
- 개인사업자 창업
-
- 법인사업자 창업
-
- 공장설립, 지식산업센터 입주 등
-
- 4대 사회보험 및 취업규칙 신고
- 창업 지원
-
- 창업교육, 상담 등 지원
-
- 창업자금 및 보증 지원
-
- 창업 시 조세감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중소기업벤처부에서는 창업교육 및 지원을 위해 대학 창업대학원, 창업동아리 등에 대해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그 밖에 2024년도 창업지원 사업 현황 및 각 사업의 세부적인 지원내용,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은 『2024년 중앙부처 및 지자체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4호, 2024. 1. 4. 발령·시행)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