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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ㆍ벤처기업 창업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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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ㆍ벤처기업 창업 개관
- 중소ㆍ벤처기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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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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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ㆍ벤처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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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사업자 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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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사업자 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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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설립, 지식산업센터 입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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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 사회보험 및 취업규칙 신고
- 창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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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교육, 상담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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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자금 및 보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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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 시 조세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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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창업지원
중소기업벤처부에서는 창업교육 및 지원을 위해 대학 창업대학원, 창업동아리 등에 대해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창업교육 인프라 조성
중소기업창업자는 창업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지정된 창업대학원에서 창업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한 창업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9조제1항 참조).
전국 대학이 창업 친화적인 제도 및 교육과정을 구축‧운영함으로써 창업을 희망하는 학내 구성원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우수대학(권역별 거점대학)의 교육자원 및 전문성을 공유‧확산을 도모합니다(중소벤처기업부,『2024년 중앙부처 및 지자체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4호, 2024. 1. 4. 발령·시행), 15쪽).
지원내용
창업교육 혁신 선도대학(SCOUT)을 선정하여 대학 창업교육 및 지역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등의 지원을 합니다(『2024년 중앙부처 및 지자체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 15쪽).
창업동아리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학(원)생 및 고등학생의 창업연구와 창업아이템개발 등 구체적인 창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학(원)교 및 고등학교의 창업동아리를 지정하여 창업지원자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중소기업 창업지원업무 운용규정」(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4-19호, 2024. 4. 8. 발령·시행) 제10조제1항].
활동비 지원 신청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활동 촉진 및 정보교류를 위하여 창업동아리 간에 구성된 동아리연합회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정된 창업동아리는 창업아이템개발 등 창업활동에 필요한 창업지원자금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중소기업 창업지원업무 운용규정」 제10조제2항 및 제11조제1항).
창업지원종합계획 및 창업지원시행계획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의 촉진 및 창업기업등의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중소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창업지원종합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합니다(「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7조제1항).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지원종합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창업지원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8조제1항).
※ 그 밖에 2024년도 창업지원 사업 현황 및 각 사업의 세부적인 지원내용,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은 『2024년 중앙부처 및 지자체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4호, 2024. 1. 4. 발령·시행)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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