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목차
하위 메뉴
- 중소ㆍ벤처기업 창업 개관
-
- 중소ㆍ벤처기업 창업 개관
- 중소ㆍ벤처기업의 범위
-
- 중소기업의 범위
-
- 벤처기업의 범위
-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ㆍ벤처기업
- 창업 절차
-
- 개인사업자 창업
-
- 법인사업자 창업
-
- 공장설립, 지식산업센터 입주 등
-
- 4대 사회보험 및 취업규칙 신고
- 창업 지원
-
- 창업교육, 상담 등 지원
-
- 창업자금 및 보증 지원
-
- 창업 시 조세감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중소기업을 창업하려는 자는 중소기업상담회사로부터 중소기업의 사업성 평가, 경영 및 기술향상을 위한 용역수행 사업, 자금알선과 창업절차의 대행 등의 상담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중소기업의 사업성 평가
2. 중소기업의 경영 및 기술 향상을 위한 용역
3. 중소기업에 대한 사업의 알선
4.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운용에 대한 자문 및 대행
5. 창업 절차의 대행
6. 창업보육센터의 설립·운영에 대한 자문
7. 위 1.부터 6.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각 지역별 중소기업상담회사 현황 및 정보를 알 수 있는 곳은? |
---|
Q. 중소기업을 창업할 때 중소기업상담회사로부터 상담, 용역수행 및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중소기업상담회사와 관련한 정보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A. 현재 중소기업상담회사의 현황은 한국창업경영컨설팅협회 홈페이지(http://www.kmcca.net/)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해당 홈페이지의 회원사정보란에서 각 중소기업상담회사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창업경영컨설팅협회 홈페이지>
<출처:한국창업경영컨설팅협회 홈페이지(http://www.kmcca.net/) 참조>
|
내용과 무관한 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20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