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일정한 사항을 적은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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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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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이란 근로계약관계에 적용되는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 등에 대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하여 자신의 근로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규칙을 말합니다(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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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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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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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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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의 결정·계산·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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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수당의 계산·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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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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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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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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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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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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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성별·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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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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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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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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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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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변경신고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과 변경 후의 내용을 비교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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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었음을 증명하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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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만 첨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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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작성 시 의견청취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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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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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의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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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은 법령이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안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9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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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위반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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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입니다.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릅니다(
「근로기준법」 제9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