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목차
하위 메뉴
- 중소ㆍ벤처기업 창업 개관
-
- 중소ㆍ벤처기업 창업 개관
- 중소ㆍ벤처기업의 범위
-
- 중소기업의 범위
-
- 벤처기업의 범위
-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ㆍ벤처기업
- 창업 절차
-
- 개인사업자 창업
-
- 법인사업자 창업
-
- 공장설립, 지식산업센터 입주 등
-
- 4대 사회보험 및 취업규칙 신고
- 창업 지원
-
- 창업교육, 상담 등 지원
-
- 창업자금 및 보증 지원
-
- 창업 시 조세감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구분 |
내용 |
---|---|
신고대상 사용자 및 근로자 |
-당연적용사업장의 사용자와 근로자는 성별, 국적과 관계없이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도 가입요건에 해당될 경우 가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국민연금법」 제8조제1항).
·18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사용자 및 근로자. 다만, 18세 미만의 근로자로서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 가입할 수 있음
·「공무원연금법」,「공무원 재해보상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퇴직연금·장해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의 수급권을 취득하거나 「군인연금법」에 의한 퇴역연금,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른 상이연금 또는 퇴역연금일시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자.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사업장가입자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국민연금법」 제8조제3항).
·일용근로자 또는 1월 미만의 기한부로 사용되는 근로자
·소재지가 일정하지 않은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비상임이사 또는 1개월간의 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인 시간제근로자 등 사업장에서 상시 근로에 종사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자가 아닌 자
·외국인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국민연금법」 제126조제1항 및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11조)
√「출입국관리법」 제25조에 따라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체류하는 자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거나 「출입국관리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강제퇴거명령서가 발급된 자
√ 문화예술(D-1), 유학(D-2), 기술연수(D-3), 일반연수(D-4), 종교(D-6), 방문동거(F-1), 동반(F-3) 및 기타(G-1)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체류자격을 가진 자 |
신고 의무자 |
-사업장 사용인 또는 지역가입자가 신고의무자가 됩니다(「국민연금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 |
신고 기한 |
-당연적용사업장이 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당연적용사업장해당신고서 및 통장 사본 1부(자동이체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를 첨부하여 국민연금공단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3조 및 별지 제3호서식).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지역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를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7조) |
종류 |
범위 |
---|---|
직장 가입자 |
1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2항 본문).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2항 단서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9조).
1.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2.「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 전환복무된 사람 및 군간부후보생
3. 선거에 당선되어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않는 사람
4.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5. 비상근 교직원 또는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시간제공무원 및 교직원
6. 소재지가 일정하지 않은 사업자의 근로자 및 사용자
7. 근로자가 없거나 위의 4.에 따른 사람만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
지역 가입자 |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자(「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3항). 여기서 피부양자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 직장가입자에 의해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2항)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
√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 및 그 배우자
√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 |
구분 |
국민건강보험 |
---|---|
처리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지사 |
신고의무자 |
사용자 |
신고기한 |
적용일로부터 14일 이내 |
신고서류 |
2. 통장 사본 1부(자동이체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함) 3. 직장가입자격취득신고서 |
신고처 |
4대 사회보험 각 기관 지사 및 인터넷(http://www.4insure.or.kr/) [전자민원] 신고 |
종류 |
요건 |
---|---|
요양 급여 |
√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지급되는 급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1항)
√ 원칙적으로 현물급여이며 예외적으로 요양비 지급(「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2항) |
휴업 급여 |
√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지급되는 급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
장해 급여 |
√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지급되는 급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제1항) |
간병 급여 |
√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 중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자에게 지급(「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1조제1항) |
유족 급여 |
√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되는 급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제1항) |
상병 보상 연금 |
√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날 이후에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상태가 계속되면 휴업급여 대신 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6조제1항) |
장례비 |
√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그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되는 급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제1항)
√ 장의비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제2항) |
직업 재활 급여 |
√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을 받은 사람 중 취업을 위해 직업훈련이 필요한 자에게 실시하는 직업훈련에 드는 비용 및 직업훈련수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제1항제1호)
√ 업무상 재해가 발생할 당시의 사업장에 복귀한 장해급여자에 대해 사업주가 고용을 유지하거나 직장적응훈련 또는 재활운동을 실시하는 경우(직장적응훈련의 경우에는 직장 복귀 전에 실시한 경우도 포함함)에 사업주에게 각각 지급되는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제1항제2호) |
구분 |
산업재해보상보험 |
---|---|
처리기관 |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 |
신고의무자 |
사업주 |
신고기한 |
보험관계가 성립된 날부터 14일 이내 |
신고서류 |
1. 보험관계성립신고서(보험가입신청서) 2. 근로자 고용신고서 |
신고처 |
4대 사회보험 각 기관 지사 및 인터넷(www.4insure.or.kr) [전자민원] 신고 |
구분 |
고용보험 |
---|---|
처리기관 |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 |
신고의무자 |
사업주 |
신고기한 |
보험관계가 성립된 날부터 14일 이내 |
신고서류 |
1. 보험관계성립신고서(보험가입신청서) 2.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 |
신고처 |
4대 사회보험 각 기관 지사 및 인터넷(www.4insure.or.kr) [전자민원]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