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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 사회보험 신고
중소기업을 창업하려는 자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4대 사회보험 개요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4대 사회보험의 개요
“4대 사회보험”이란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을 말하며,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을 말합니다(규제「국민연금법」 제8조, 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2항, 「고용보험법」 제8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
국민연금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국민연금의 개념
국민연금은 소득활동을 할 때 일정액의 보험료를 납부해서 모아 두었다가 노령, 장애 또는 사망 등으로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장기적인 소득보장이 가능하도록 정부가 보험의 원리에 따라 만든 사회보험의 일종입니다(「국민연금법」 제1조 참조).
가입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규제「국민연금법」 제6조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되고, 국민연금가입자는 ① 사업장가입자, ② 지역가입자, ③ 임의가입자 및 ④ 임의계속가입자로 분류됩니다(「국민연금법」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사업장”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소 및 사무소를 말하는 데, 사업소·영업소·사무소·점포·공장 등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곳은 모두 사업장에 해당되며, 나아가 사업장 상호간에 본점과 지점, 대리점 또는 출장소 등의 관계에 있고 그 사업경영이 일체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봅니다(규제「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13호 및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신고의무자 및 신고
국민연금의 신고의무자, 신고기한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연금의 신고의무자, 신고기한

구분

내용

신고대상 사용자 및 근로자

 -당연적용사업장의 사용자와 근로자는 성별, 국적과 관계없이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도 가입요건에 해당될 경우 가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규제「국민연금법」 제8조제1항).

 

·18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사용자 및 근로자. 다만, 18세 미만의 근로자로서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 가입할 수 있음

 

·「공무원연금법」,「공무원 재해보상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퇴직연금·장해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의 수급권을 취득하거나 「군인연금법」에 의한 퇴역연금,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른 상이연금 또는 퇴역연금일시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자.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사업장가입자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규제「국민연금법」 제8조제3항).

 

·일용근로자 또는 1월 미만의 기한부로 사용되는 근로자

 

·소재지가 일정하지 않은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비상임이사 또는 1개월간의 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인 시간제근로자 등 사업장에서 상시 근로에 종사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자가 아닌 자

 

·외국인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규제「국민연금법」 제126조제1항 및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11조)

 

규제「출입국관리법」 제25조에 따라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체류하는 자

 

 √규제「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거나 「출입국관리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강제퇴거명령서가 발급된 자

 

 √ 문화예술(D-1), 유학(D-2), 기술연수(D-3), 일반연수(D-4), 종교(D-6), 방문동거(F-1), 동반(F-3) 및 기타(G-1)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체류자격을 가진 자

신고

의무자

 -사업장 사용인 또는 지역가입자가 신고의무자가 됩니다(규제「국민연금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

신고

기한

 -당연적용사업장이 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당연적용사업장해당신고서 및 통장 사본 1부(자동이체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를 첨부하여 국민연금공단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규제「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3조 별지 제3호서식).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지역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를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규제「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7조)

※ 국민연금 가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http://www.nps.or.kr) 연금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국민건강보험의 개념
국민건강보험은 국민이 질병·부상 등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또는 출산·사망할 때 진료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1조 참조).
가입자의 종류 및 범위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종류와 그 범위

종류

범위

직장

가입자

 1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2항 본문).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2항 단서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9조).

 

 1.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2.「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 전환복무된 사람 및 군간부후보생

 

 3. 선거에 당선되어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않는 사람

 

 4.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5. 비상근 교직원 또는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시간제공무원 및 교직원

 

 6. 소재지가 일정하지 않은 사업자의 근로자 및 사용자

 

 7. 근로자가 없거나 위의 4.에 따른 사람만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지역

가입자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자(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3항). 여기서 피부양자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 직장가입자에 의해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규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2항)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

 

 √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 및 그 배우자

 

 √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

사업장 최초 가입(신고)
사업장의 사용자는 직장가입자가 되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적용대상사업장이 된 경우 그 때부터 14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장가입자격취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7조제1호, 규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전단 및 별지 제2호서식).
사업장 최초 가입(신고)

구분

국민건강보험

처리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지사

신고의무자

사용자

신고기한

적용일로부터 14일 이내

신고서류 

1. 사업장(기관) 적용신고서

2. 통장 사본 1부(자동이체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함)

3. 직장가입자격취득신고서

신고처

4대 사회보험 각 기관 지사 및 인터넷(http://www.4insure.or.kr/) [전자민원] 신고

※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s://www.nhis.or.kr/)-민원여기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개념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며,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회보험을 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 참조).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종류 및 내용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에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례비, 직업재활급여의 8종류가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1항).
보험급여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급여의 종류 및 내용

종류

요건

요양

급여

√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지급되는 급여(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1항)

 

√ 원칙적으로 현물급여이며 예외적으로 요양비 지급(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2항)

휴업

급여

√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지급되는 급여(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장해

급여

√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지급되는 급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제1항)

간병

급여

√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 중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자에게 지급(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1조제1항)

유족

급여

√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되는 급여(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제1항)

상병

보상

연금

√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날 이후에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상태가 계속되면 휴업급여 대신 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6조제1항)

장례비

√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그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되는 급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제1항)

 

√ 장의비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제2항)

직업

재활

급여

√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을 받은 사람 중 취업을 위해 직업훈련이 필요한 자에게 실시하는 직업훈련에 드는 비용 및 직업훈련수당(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제1항제1호)

 

√ 업무상 재해가 발생할 당시의 사업장에 복귀한 장해급여자에 대해 사업주가 고용을 유지하거나 직장적응훈련 또는 재활운동을 실시하는 경우(직장적응훈련의 경우에는 직장 복귀 전에 실시한 경우도 포함함)에 사업주에게 각각 지급되는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제1항제2호)

사업장 최초 가입(신고)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는 사업을 개시할 경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의 관할지사에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해야 합니다(규제「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규제「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및 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2호의5서식).
사업장 최초 가입(신고)

구분

산업재해보상보험

처리기관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

신고의무자

사업주

신고기한

보험관계가 성립된 날부터 14일 이내

신고서류 

1. 보험관계성립신고서(보험가입신청서)

2. 근로자 고용신고서

신고처

4대 사회보험 각 기관 지사 및 인터넷(www.4insure.or.kr) [전자민원] 신고

※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https://www.comwel.or.kr/)-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고용보험의 개념
고용보험은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을 통해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과 향상을 꾀하고,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려는 사회보장보험입니다(「고용보험법」 제1조 참조).
고용보험 적용대상 사업 또는 사업장
「고용보험법」은 1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함)에 적용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고용보험법」 제8조제1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 「주택법」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규제「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자는 제외함)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사업
고용보험 적용 제외 근로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규제「고용보험법」 제10조제1항 및 규제「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제1항).
해당 사업에서 소정근로시간이 1개월간 60시간 미만이거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다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과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대상 근로자에 해당함
사업장 최초 가입(신고)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모든 사업 및 사업장은 근로자 1인을 채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가입신고를 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8조, 규제「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제22호의5서식).
사업장 최초 가입(신고)

구분

고용보험

처리기관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

신고의무자

사업주

신고기한

보험관계가 성립된 날부터 14일 이내

신고서류 

1. 보험관계성립신고서(보험가입신청서)

2.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

신고처

4대 사회보험 각 기관 지사 및 인터넷(www.4insure.or.kr) [전자민원] 신고

자영업자 및 개인사업자 등의 적용특례
자영업자는 경제활동 형태 및 종사자 지위는 근로자와 유사하나 취업상태가 안정적이지 못하고 노동관계법의 적용제외로 사회안정망의 보호가 취약한 실정이므로 자영업자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 임의 가입토록 함으로써 한계상황에 처한 자영업주에게 지원시스템 편입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 참조).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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