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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상행위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을 말합니다. 회사의 종류에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가 있습니다.
구분 |
개념 |
설립행위 |
기관구성 |
합명 회사 |
무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며 각 사원이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무한의 책임을 지는 회사(「상법」 제212조) |
2명 이상의 사원이 공동으로 정관을 작성하고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상법」 제178조 및 제180조) |
무한책임사원은 업무집행권리와 회사를 대표할 권리를 가짐(「상법」 제200조 및 제207조) |
합자 회사 |
무한·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며 무한책임사원은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무한의 책임을 지고, 유한책임사원은 출자금액의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지는 회사(「상법」 제268조) |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이 될 사람과 유한책임사원이 될 사람이 각각 1명 이상으로 하여 정관을 작성한 후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상법」 제268조 및 제271조) |
무한책임사원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가 있으며(「상법」 제273조), 유한책임사원은 업무감시권이 있음(「상법」 제277조 및 제278조) |
유한 책임 회사 |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며, 각 사원이 출자금액의 한도에서 책임을 지는 회사(「상법」 제287조의7). |
유한책임회사는 사원이 정관을 작성하고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상법」 제278조의2 및 제278조의5). |
정관으로 사원 또는 사원이 아닌 자를 업무집행자로 정해야 하며,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둘 이상의 업무집행자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수 있음(「상법」 제287조의19 및 제287조의19). |
주식 회사 |
회사는 주식을 발행하며 주주는 인수한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책임을 지는 회사(「상법」 제331조) |
주식회사는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후 각 주식에 대한 인수가액의 전액과 현물출자의 이행을 완료한 후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상법」 제172조) |
주식회사는 의사결정기관으로 주주총회, 업무집행기관으로 이사회 및 대표이사, 감사기관으로 감사가 존재함 |
유한회사 |
각 사원이 출자금액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지는 회사(「상법」 제553조) |
유한회사는 정관을 작성하고 출자금액의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이 있은 후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상법」 제548조 및 제549조) |
유한회사의 의사결정기관은 사원총회이며, 사원총회는 회사의 업무집행을 포함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음 |
구분 |
발기설립 |
모집설립 |
기능 |
주로 소규모의 회사설립에 용이 |
대규모의 자본을 조달하는데 용이 |
주식인수 방식 |
청약의 방법을 법정하지 않은 단순한 서면주의(「상법」 제293조) |
요식의 기재사항이 법정되어 있는 주식청약서로 청약해야 함(「상법」 제302조 제1항) |
출자의 불이행 |
발기인이 출자이행을 하지 않으면 강제이행을 함(「민법」 제389조) |
출자이행을 불이행할 경우 실권절차를 규정하고 있음(「상법」 제307조) |
기관구성 |
발기인 의결권의 과반수로 이사와 감사를 선임 |
주식인수인으로 구성된 창립총회에서 출석한 주식인수인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이며 인수된 주식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다수로 선임 |
벤처기업을 주식회사로 설립하는데 필요한 서류는? |
Q. 벤처기업을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하려고 하는데, 벤처기업을 설립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 설립하는 회사가 벤처기업인 경우(「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2에 따른 벤처기업으로 벤처기업 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을 운영하지 않는 기업을 말함), 회사설립 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설립등기를 위한 일반서류 외 벤처기업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벤처기업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해당 기업이 어떤 벤처확인 유형에 속하는지를 확인(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 접속 → 제도안내 → 벤처기업확인 요건)하여 해당 유형의 확인기관장에게 벤처기업확인을 신청합니다. 확인기관장이 해당 회사가 벤처기업 요건에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벤처기업확인서를 발급합니다[「벤처기업확인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4-19호, 2024. 4. 8. 발령·시행) 제1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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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상호 확인방법(상호검색) |
Q. 중소기업을 창업하려고 하는데, 유사한 상호가 많아서 상호를 결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동일한 상호가 있는지 검색하려고 하는데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A. 대법원인터넷등기소(www.iros.go.kr)를 이용하여 온라인에서 직접 상호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여, ‘법인등기’ 선택 → ‘열람’ 선택 → ‘상호로 검색’에서 ‘전체등기소’선택 → ‘법인종류’에서 설립할 회사의 종류로 검색(예: 설립할 회사가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주식회사 선택하여 검색) → ‘상호’검색하여 동일명칭의 회사가 있는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출처: 대법원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홈페이지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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