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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의 설립
중소ㆍ벤처기업을 창업하려는 법인사업자는 법인의 설립을 통해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경우 법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영업을 수행하므로, 「상법」상 회사에 해당합니다.

회사는 상행위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을 말합니다. 회사의 종류에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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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의 법인설립
중소·벤처기업을 창업하려는 법인사업자는 법인의 설립을 통해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경우 법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영업을 수행하므로 「상법」상 회사에 해당합니다(「상법」 제169조).
회사의 분류
회사는 다음과 같이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5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170조).

구분

개념

설립행위

기관구성

합명

회사

무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며 각 사원이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무한의 책임을 지는 회사(「상법」 제212조)

2명 이상의 사원이 공동으로 정관을 작성하고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상법」 제178조 제180조)

무한책임사원은 업무집행권리와 회사를 대표할 권리를 가짐(「상법」 제200조 제207조)

합자

회사

무한·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며 무한책임사원은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무한의 책임을 지고, 유한책임사원은 출자금액의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지는 회사(「상법」 제268조)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이 될 사람과 유한책임사원이 될 사람이 각각 1명 이상으로 하여 정관을 작성한 후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상법」 제268조 제271조)

무한책임사원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가 있으며(「상법」 제273조), 유한책임사원은 업무감시권이 있음(「상법」 제277조 제278조)

유한

책임

회사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며, 각 사원이 출자금액의 한도에서 책임을 지는 회사(「상법」 제287조의7).

유한책임회사는 사원이 정관을 작성하고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상법」 제278조의2 제278조의5).

정관으로 사원 또는 사원이 아닌 자를 업무집행자로 정해야 하며,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둘 이상의 업무집행자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수 있음(「상법」 제287조의19 제287조의19).

주식

회사

회사는 주식을 발행하며 주주는 인수한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책임을 지는 회사(「상법」 제331조)

주식회사는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후 각 주식에 대한 인수가액의 전액과 현물출자의 이행을 완료한 후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상법」 제172조)

주식회사는 의사결정기관으로 주주총회, 업무집행기관으로 이사회 및 대표이사, 감사기관으로 감사가 존재함

유한회사

각 사원이 출자금액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지는 회사(「상법」 제553조)

유한회사는 정관을 작성하고 출자금액의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이 있은 후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상법」 제548조 제549조)

유한회사의 의사결정기관은 사원총회이며, 사원총회는 회사의 업무집행을 포함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음

회사의 설립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합명회사의 설립절차 개요
합명회사의 설립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 1단계: 정관작성 등
√ 회사설립 준비단계에서는 회사의 설립목적 및 명칭을 정하고 정관을 작성해야 합니다.
제 2단계: 합명회사 설립등기 등
√ 출자금을 납입한 후 회사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등기소에 합명회사 설립등기를 하면 합명회사가 성립합니다(「상법」 제172조 제180조).
√ 설립등기를 한 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법인세법」 제109조 제111조).
※ 합명회사 설립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의 『합명회사(설립·운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합자회사의 설립절차 개요
합자회사의 설립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 1단계: 정관작성 등
√ 회사설립 준비단계에서는 회사의 설립목적 및 명칭을 정하고 정관을 작성합니다.
제 2단계: 합자회사 설립등기 등
√ 출자금을 납입한 후 회사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등기소에 합자회사 설립등기를 하면 합자회사가 성립합니다(「상법」 제172조).
√ 설립등기를 한 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법인세법」 제109조 제111조).
※ 합자회사 설립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의 『합자회사(설립·운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한책임회사의 설립절차 개요
유한책임회사의 설립단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1단계: 정관작성 등
√ 회사 설립준비 단계에서는 회사의 설립목적 및 명칭을 정하고 정관을 작성합니다.
제2단계: 출자의 이행
√ 사원은 정관의 작성 후 설립등기를 하는 때까지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의 출자를 전부 이행하여야 합니다.
제3단계: 유한회사 설립등기 등
√ 출자금을 납입한 후 회사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등기소에 유한회사 설립등기를 하면 유한회사가 성립합니다(「상법」 제172조 제287조의5).
√ 설립등기를 한 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법인세법」 109조 및 111).
주식회사의 설립절차 개요
주식회사의 설립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 1단계: 발기인의 정관작성 등
√ 발기인은 회사의 설립목적 및 명칭을 정하고 정관을 작성하며 회사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에 대해서 그 종류와 수 및 액면금액을 결정합니다(「상법」 제291조).
제 2단계: 주식회사 설립방법 결정
√ 발행한 주식을 인수할 대상자(발기인만 또는 발기인과 모집주주)를 결정하여 주식회사 설립방법(발기설립 또는 모집설립)을 결정합니다.
√ 발기설립(發起設立)은 회사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전부를 발기인들이 인수하는 경우에 설립하는 절차를 말하고, 모집설립(募集設立)은 회사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일부는 발기인이 인수하고 나머지는 주주들을 모집하여 그들이 인수하는 경우에 설립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발기설립과 모집설립 비교>

구분

발기설립

모집설립

기능

주로 소규모의 회사설립에 용이

대규모의 자본을 조달하는데 용이

주식인수

방식

청약의 방법을 법정하지 않은 단순한 서면주의(「상법」 제293조)

요식의 기재사항이 법정되어 있는 주식청약서로 청약해야 함(「상법」 제302조 제1항)

출자의 불이행

발기인이 출자이행을 하지 않으면 강제이행을 함(「민법」 제389조)

출자이행을 불이행할 경우 실권절차를 규정하고 있음(「상법」 제307조)

기관구성

발기인 의결권의 과반수로 이사와 감사를 선임

주식인수인으로 구성된 창립총회에서 출석한 주식인수인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이며 인수된 주식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다수로 선임

제3단계: 주식회사 설립등기 등
√ 발기인이 주식의 총수를 인수하여 출자를 이행한 후 또는 발기인이 주주를 모집하여 창립총회가 종결한 때에는 회사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등기소에 주식회사 설립등기를 하면 주식회사가 성립합니다(「상법」 제172조 제317조).
√ 회사 성립 전에 회사의 명의로 영업을 한 사람에게는 회사설립의 등록세 배액(倍額)에 상당한 과태료를 부과받기 때문에(「상법」 제636조제1항), 회사설립 등기를 해야 회사 명의로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 설립등기를 한 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법인세법」 제109조 제111조).
<주식회사 설립절차>
주식회사 설립절차 이미지입니다.
※ 주식회사 설립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의 『주식회사 설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한회사의 설립절차 개요
유한회사의 설립단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1단계: 정관작성 등
√ 회사 설립준비 단계에서는 회사의 설립목적 및 명칭을 정하고 정관을 작성합니다.
제2단계: 이사선임 및 출자이행
√ 사원총회를 개최하여 초대이사를 선임한 후, 출자금 전액 또는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 전부를 납입합니다.
제3단계: 유한회사 설립등기 등
√ 출자금을 납입한 후 회사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등기소에 유한회사 설립등기를 하면 유한회사가 성립합니다(「상법」 제172조 제549조).
√ 설립등기를 한 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법인세법」 제109조 제111조).

벤처기업을 주식회사로 설립하는데 필요한 서류는?

 

Q. 벤처기업을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하려고 하는데, 벤처기업을 설립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 설립하는 회사가 벤처기업인 경우(규제「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2에 따른 벤처기업으로 벤처기업 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을 운영하지 않는 기업을 말함), 회사설립 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설립등기를 위한 일반서류 외 벤처기업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벤처기업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해당 기업이 어떤 벤처확인 유형에 속하는지를 확인(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 접속 → 제도안내 → 벤처기업확인 요건)하여 해당 유형의 확인기관장에게 벤처기업확인을 신청합니다. 확인기관장이 해당 회사가 벤처기업 요건에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벤처기업확인서를 발급합니다[「벤처기업확인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4-19호, 2024. 4. 8. 발령·시행) 제18조제1항].

 

※ 유한회사 설립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의 『유한회사(설립·운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상호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상호표시 주의사항
상호는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 영업상 자신을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명칭입니다. 상호는 문자로 표시되어 발음할 수 있어야 하므로 기호·도형·문양 등은 상호로 사용할 수 없으며, 회사의 상호에 반드시 ‘주식회사’라고 표시해야 합니다(「상법」 제19조).
동일한 영업에는 동일한 상호를 사용해야 하며, 설립하려는 주식회사에 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지점의 상호에 본점과의 종속관계를 표시해야 합니다(「상법」 제21조)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영업으로 오인(誤認)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합니다(「상법」 제23조제1항),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업자 간에 부정한 수단으로 경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정한 상호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동일상호 확인방법(상호검색)

 

Q. 중소기업을 창업하려고 하는데, 유사한 상호가 많아서 상호를 결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동일한 상호가 있는지 검색하려고 하는데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A. 대법원인터넷등기소(www.iros.go.kr)를 이용하여 온라인에서 직접 상호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여, ‘법인등기’ 선택 → ‘열람’ 선택 → ‘상호로 검색’에서 ‘전체등기소’선택 → ‘법인종류’에서 설립할 회사의 종류로 검색(예: 설립할 회사가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주식회사 선택하여 검색) → ‘상호’검색하여 동일명칭의 회사가 있는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출처: 대법원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홈페이지 참조 >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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