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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ㆍ벤처기업 창업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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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ㆍ벤처기업 창업 개관
- 중소ㆍ벤처기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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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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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처기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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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ㆍ벤처기업
- 창업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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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사업자 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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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사업자 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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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설립, 지식산업센터 입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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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 사회보험 및 취업규칙 신고
- 창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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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교육, 상담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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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자금 및 보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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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 시 조세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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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은 개인사업자의 조직형태를 법인사업자의 조직형태로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전환할 경우에는 신용도를 향상할 수 있고 자금조달이 용이해지며, 세(稅) 부담이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방식은 크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제혜택을 받는 법인전환 방식과 세제혜택을 받지 않는 법인전환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세제혜택을 받는 법인전환 방식은 다시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과 법인설립 후 개인 기업을 양수하는 방법에 의한 법인전환, 중소기업간 통합에 의한 법인전환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방식은 크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제혜택을 받는 법인전환 방식과 세제혜택을 받지 않는 법인전환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세제혜택을 받는 법인전환 방식은 다시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과 법인설립 후 개인 기업을 양수하는 방법에 의한 법인전환, 중소기업간 통합에 의한 법인전환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상법」에 따른 법인설립 절차 및 설립신고, 사업자 등록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창업절차 법인사업자 창업 – 법인의 설립> 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 이하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법인전환 방식에 대해서만 설명합니다.


※ 법령용어해설



√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함)
√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되,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함)



√ 법인전환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해당 전환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전환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통합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함)이상(「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제2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2호 및 제29조제5항).


<현물출자 및 사업 양도·양수 방법의 요건>
요건 |
현물 출자 |
사업 양도·양수 |
---|---|---|
신설법인의 업종 |
소비성서비스업이 아닐 것 |
소비성서비스업이 아닐 것 |
신설법인의 자본금 |
소멸하는 개인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할 것 |
소멸하는 개인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할 것 |
개인사업자의 신설법인 관련조건 |
- |
발기인으로 참여하여 개인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할 것 |
포괄양수도 기한 |
- |
법인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포괄적으로 양도할 것 |
<출처: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홈페이지 참조>


























이 정보는 2023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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