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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ㆍ벤처기업 창업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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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ㆍ벤처기업 창업 개관
- 중소ㆍ벤처기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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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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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처기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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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ㆍ벤처기업
- 창업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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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사업자 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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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사업자 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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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설립, 지식산업센터 입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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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 사회보험 및 취업규칙 신고
- 창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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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교육, 상담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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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자금 및 보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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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 시 조세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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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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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사업을 하려고 사업자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서류가 필요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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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제안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사업자등록에 관하여 문의주셨는데요
-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셔야하며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다음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사업허가증, 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하는 사업의 경우)사업개시 전에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허가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사업장을 임차한 경우)2인 이상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동업계약서 등 공동사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면1부(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 기타 세금과 관련되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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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 분류 : 민원실 업무
- 정부기관 : 국세청
-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반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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