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목차
하위 메뉴
- 중소ㆍ벤처기업 창업 개관
-
- 중소ㆍ벤처기업 창업 개관
- 중소ㆍ벤처기업의 범위
-
- 중소기업의 범위
-
- 벤처기업의 범위
-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ㆍ벤처기업
- 창업 절차
-
- 개인사업자 창업
-
- 법인사업자 창업
-
- 공장설립, 지식산업센터 입주 등
-
- 4대 사회보험 및 취업규칙 신고
- 창업 지원
-
- 창업교육, 상담 등 지원
-
- 창업자금 및 보증 지원
-
- 창업 시 조세감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은 그 요건에서 차이가 있으며, 중소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해야 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의 규모기준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의 규모기준과 같으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중소기업 범위 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의 독립성기준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의 규모기준과 같으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중소기업 범위 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의 상한기준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의 규모기준과 같으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중소기업 범위 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업종기준
















1.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외의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2.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합병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음)
3. 독립성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의 규정은 제외함)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4.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의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이 정보는 2023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