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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ㆍ벤처기업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은 그 요건에서 차이가 있으며, 중소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해야 합니다.
개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의 요건과는 별도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아래의 규모기준, 독립성기준, 업종기준 및 상한기준 등을 만족해야 합니다.
규모기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은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업종별 규모기준 이내이어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및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및 별표 1).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의 규모기준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의 규모기준과 같으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중소기업 범위 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독립성기준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의 독립성기준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의 규모기준과 같으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중소기업 범위 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업종기준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
그 밖에 오락·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사업
상한기준
위 업종기준, 규모기준, 독립성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의 상한기준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의 규모기준과 같으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중소기업 범위 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업종기준
“창업중소기업”이란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을 말하며, “창업벤처중소기업”이란 벤처기업 중 창업 후 3년 이내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을 말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제2항).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은 중소기업 중 다음의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7항·제8항·제9항).
광업,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함),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건설업, 통신판매업음식점업, 정보통신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뉴스제공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은 제외함), 금융 및 보험업 중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사업 지원 서비스업(고용 알선업 및 인력 공금업은 농업노동자 공금업 포함), 사회복지 서비스,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 오락장 운영업, 수상오락 서비스업,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그 외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은 제외),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이용 및 미용업
물류산업 중 육상·수상·항공 운송업, 화물 취급업, 보관 및 창고업, 육상·수상·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 화물운송 중개·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화물포장·검수 및 계량 서비스업,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선업,「도선법」에 따른 도선업, 그 밖의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중 파렛트 임대업
금융서비스 중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금융업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7항에 따른 온라인소액투자중개,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소액해외송금업무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기술사법」의 적용을 받는 기술사의 엔지니어링활동을 포함)을 제공하는 사업] (변호사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수의업, 행정사무소 운영 사업, 건축사사무소 운영 사업 제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 한함)
유예적용 대상 및 방법
법령의 개정으로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의 개정으로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보고,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5항).
중소기업 규모의 확대 및 초과되는 경우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매출액 등이 업종별 규모 기준을 초과하거나 실직적인 독립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의 규정으로 한정함)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고, 이 기간(이하 “유예기간”이라 함)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2항 본문).
유예기간 적용 제외
중소기업이 다음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2항 단서).
1.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외의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2.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합병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음)
3. 독립성기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의 규정은 제외함)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4.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의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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