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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확인 신청
벤처기업임을 확인받으려는 기업은 벤처기업 확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www.smes.go.kr/venturein/)을 통해서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일정한 확인기관의 장에게 벤처기업 확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벤처기업 확인기관은 확인신청을 받으면 기술성 심사, 사업성 심사 등 벤처기업 유형에 따른 일정한 요건심사를 통해 벤처기업 확인을 합니다.
벤처기업 확인기관은 확인신청을 받으면 기술성 심사, 사업성 심사 등 벤처기업 유형에 따른 일정한 요건심사를 통해 벤처기업 확인을 합니다.
벤처기업 확인신청
벤처투자유형, 연구개발유형, 혁신성장유형·예비벤처기업에 해당하여 벤처기업으로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사업초기에 국가로부터 인적·물적 자원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으로부터 벤처기업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1항).
이 때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확인에 소요되는 비용을 벤처기업 확인을 요청하려는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4항 전단).
벤처기업임을 확인받으려는 기업(이하 “신청기업”이라 함)은 벤처기업 확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https://www.smes.go.kr/venturein/)을 통해 다음에 따른 확인기관의 장에게 벤처기업 확인을 신청해야 합니다.[「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1항, 「벤처기업확인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4-19호, 2024. 4. 8. 발령·시행) 제15조제1항 및 별지 제1호서식].
확인신청기업 |
벤처기업 확인기관 |
---|---|
벤처투자유형 |
한국벤처캐피탈협회(http://www.kvca.or.kr) |
연구개발유형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http://www.kosmes.or.kr) 신용보증기금(https://www.kodit.co.kr/) |
혁신성장유형 |
기술보증기금(http://www.kibo.or.kr) 한국농업기술진흥원(https://www.koat.or.kr/)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https://www.innopolis.or.kr/)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https://www.kisti.re.kr/) 한국발명진흥회(https://www.kipa.org/) 한국생명공학연구원(https://www.kribb.re.kr/) 한국생산기술연구원(https://www.kitech.re.kr/) |
예비벤처기업 |
기술보증기금(http://www.kibo.or.kr) |
<벤처기업 확인제도 절차도>
<출처: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https://www.smes.go.kr/venturein/) 홈페이지 참조>
확인신청의 철회
신청기업은 신청서류의 미비 등으로 인해 벤처기업 확인을 철회하려고 할 때에는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에게 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벤처기업확인요령」 제15조제5항전단).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철회사유가 합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철회를 승인한다는 내용을 통보해야 합니다(「벤처기업확인요령」 제15조제5항후단).
평가의 실시
확인기관은 벤처기업 확인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벤처기업 유형에 따른 요건심사를 실시해야 합니다(「벤처기업확인요령」 제16조제1항).
기술의 혁신성 및 사업의 성장성 평가기준은 현장실사를 통해서 실시합니다(「벤처기업확인요령」 제16조제2항).
기술의 혁신성 및 사업의 성장성 평가
연구개발유형의 사업성 평가는 기술혁신성·사업성장성 평가표 에 따라 사업성 평가를 신청 받은 기관이 실시합니다(「벤처기업확인요령」 제16조제3항 본문 및 별표 4).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신청기업별 특성에 맞추어 동서식의 평가항목 범위 내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심사항목과 배점을 조정하여 평가할 수 있습니다(「벤처기업확인요령」 제16조제3항 단서).
예비벤처기업의 기술의 혁신성 및 사업의 성장성 평가
예비벤처기업으로 확인받고자 하는 자에 대한 기술의 혁신성, 사업의 성장성 평가는 벤처기업확인기관이 기술혁신성·사업성장성 평가표(예비벤처기업용)의 평가표에 따라 실시합니다(「벤처기업확인요령」 제16조제4항 및 별표 5).
평가 결과 통지 및 이의제기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벤처기업 해당 여부의 확인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요청받은 날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확인을 요청한 자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이내에 알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번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
1. 벤처기업 해당 여부의 확인을 요청한 자가 벤처투자유형에 해당하는지 여부: 30일
2. 벤처기업 해당 여부의 확인을 요청한 자가 연구개발유형 및 혁신성장유형에 해당하는지 여부: 45일
벤처기업확인 여부 통지를 받은 신청기업은 평가결과에 대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의5제1항에 따라 30일 이내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벤처기업확인위원회에 회부하여 재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30일 이내(다만 신청인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2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기업인 경우에는 20일)에 이의제기 신청기업에게 통보해야 합니다(「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의5제1항, 제2항).
벤처기업 확인서의 발급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신청기업이 벤처기업 요건에 해당된다고 확인한 때에는 벤처기업 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벤처기업확인요령」 제18조제1항 및 별지 제4호서식).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예비벤처기업 요건에 해당된다고 확인한 때에는 예비벤처기업 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벤처기업확인요령」 제18조제2항 및 별지 제5호서식).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벤처기업 요건의 미비 등으로 확인서 발급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기업에 통보해야야 합니다.(「벤처기업확인요령」 제18조제3항).
벤처기업 확인마크 사용
벤처기업임을 확인받은 벤처기업은 벤처기업 확인마크를 사용하여, 사업장에 게시하거나, 기업 홍보 등을 위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벤처기업확인요령」 제30조제1항·제2항 및 별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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