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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ㆍ벤처기업 창업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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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ㆍ벤처기업 창업 개관
- 중소ㆍ벤처기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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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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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처기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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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ㆍ벤처기업
- 창업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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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사업자 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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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사업자 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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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설립, 지식산업센터 입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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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 사회보험 및 취업규칙 신고
- 창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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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교육, 상담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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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자금 및 보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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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 시 조세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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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임을 확인받으려는 기업은 벤처기업 확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벤처인(www.venturein.or.kr)을 통해서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일정한 확인기관의 장에게 벤처기업 확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벤처기업 확인기관은 확인신청을 받으면 기술성 심사, 사업성 심사 등 벤처기업 유형에 따른 일정한 요건심사를 통해 벤처기업 확인을 합니다.
벤처기업 확인기관은 확인신청을 받으면 기술성 심사, 사업성 심사 등 벤처기업 유형에 따른 일정한 요건심사를 통해 벤처기업 확인을 합니다.




확인신청기업 |
벤처기업 확인기관 |
---|---|
벤처투자기업 |
한국벤처캐피탈협회(http://www.kvca.or.kr) |
연구개발기업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http://www.kosmes.or.kr) 기술보증기금(http://www.kibo.or.kr) |
기술평가보증기업 |
기술보증기금(http://www.kibo.or.kr) |
기술평가대출기업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http://www.kosmes.or.kr) |
예비벤처기업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http://www.kosmes.or.kr/) 기술보증기금(http://www.kibo.or.kr) |
※ 기술평가보증·대출기업이 대출 또는 보증금액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많은 확인기관의 장에게 벤처기업확인 신청을 해야 하며, 그 금액이 같을 경우에는 신청기업이 확인기관을 선택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 벤처확인신청 진행절차 흐름도>
<출처: 벤처인(http://www.venturein.or.kr) 홈페이지 참조>














√ 신규로 기술혁신형기업에 선정된 기업이 확인일부터 1년 이내 벤처확인을 신청한 경우
√ 확인기관으로부터 위의 기술성평가표에 따른 평가가 아닌 기술성평가(기술성 부문 점수를 60% 이상 획득한 경우에 한함) 후 보증 또는 대출 금액을 통지받은 기업이 통지일부터 6개월 이내 벤처확인을 신청한 경우. 단, 창업기업자금 내 혁신창업지원자금 중 만3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자금(이하 "청년전용창업자금”이라 함) 대출 통지를 받은 기업의 경우에는 「벤처기업확인요령」 제6조제5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한함
√ 예비벤처확인을 받은 기업이 예비벤처확인일로부터 1년 이내 벤처확인을 신청하는 경우
※ “기술혁신형기업”이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3호의2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합니다(「벤처기업확인요령」 제2조제7호).

√ 휴업, 폐업, 조업중단 등으로 인하여 기업의 계속적인 영업이 곤란한 경우
√ 파산, 회생절차개시,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이 있거나 청산에 들어간 경우
√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 주사업장이 화재, 수해 등 재난으로 인하여 기업이 존속할 수 없게 된 경우
√ 연체, 국세체납 등으로 인하여 신용관리정보대상자로 규제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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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21년 0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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