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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중소•벤처기업 창업 1 중소기업의 범위 ww.easylaw.go.kr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 중소기업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의 대상이 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을 말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본문 참조
  • 1. 규모 기준 및 독립성 기준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2. 사회적기업 중에서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회적기업으로서 규모 기준 및 독립성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 규모 기준: 업종별로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 자산총액으로 결정, 독립성 기준: 지분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으로 결정.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 3.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다음의 조합.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 중소기업 중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 소기업은 중소기업 중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의 기준에 맞는 기업을 말하며, 중기업은 중소기업 중 소기업을 제외한 기업을 말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 및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 보다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중소•벤처기업 창업」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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