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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범위 기준
중소기업은 ① 규모기준 및 독립성기준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과 ② 비영리 사회적기업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규모기준 및 독립성기준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은 업종별 매출액에 따른 규모기준과 5천억 미만의 상한기준을 모두 갖추고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등 일정한 독립성기준을 갖춰야 중소기업 적용 대상에 해당합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비영리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는 규모기준과 상한기준을 모두 갖춰야 중소기업 적용 대상요건에 해당합니다.
규모기준 및 독립성기준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은 업종별 매출액에 따른 규모기준과 5천억 미만의 상한기준을 모두 갖추고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등 일정한 독립성기준을 갖춰야 중소기업 적용 대상에 해당합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비영리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는 규모기준과 상한기준을 모두 갖춰야 중소기업 적용 대상요건에 해당합니다.
중소기업의 개념 및 대상범위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함)의 대상이 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다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합니다(「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규모기준 및 독립성기준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회적기업으로서 규모기준 및 독립성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항)
※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사회적기업의 인증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자를 말합니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 및 제7조제1항).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함. 이하 같음) 중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중소기업과 소기업의 구분
중소기업은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됩니다. 소기업(小企業)은 중소기업 중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의 기준에 맞는 기업을 말하며, 중기업은 중소기업 중 소기업을 제외한 기업을 말합니다(「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 및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대상: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중소기업이 될 수 있는 대상은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즉 법인인 기업(「상법」 상 회사)과 개인사업자입니다(「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중소벤처기업부 『2022년 알기 쉽게 풀어 쓴 중소기업 범위해설』 13쪽).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려면 다음의 규모기준과 독립성기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규모기준
첫 번째 조건: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 기준
중소기업에 해당하려면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하 “평균매출액 등”이라 함)이 일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가목,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가목).
※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평균매출액 등의 산정방법
“평균매출액 등”을 산정하는 경우 매출액은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행(이하 "회계관행"이라 함)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말합니다. 다만, 업종의 특성에 따라 매출액에 준하는 영업수익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업수익 등을 말합니다(「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1항).
평균매출액 등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합니다(「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2항).
1.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사업기간이 36개월인 경우: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3으로 나눈 금액
2.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총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이면서 36개월 미만인 경우(직전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로서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12개월 이상이 지난 경우는 제외함):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 수로 나눈 금액
3.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로서 위 2.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라 연간매출액으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
가.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12개월 이상이 지난 경우: 중소기업 해당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는 날(이하 "산정일"이라 함)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부터 역산(逆算)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한 금액
나.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12개월이 되지 않은 경우: 창업일이나 합병일 또는 분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한 금액.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일이나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산정일까지의 기간의 매출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일수로 나눈 금액에 365를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 산정일이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이 속하는 달에 포함되는 경우
√ 산정일이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에 포함되는 경우
※ 주된 업종의 기준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위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 등 중 평균매출액 등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봅니다(「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1항).
두 번째 조건: 상한기준
중소기업에 해당하려면 위 업종별 규모기준 외에도 업종에 관계없이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중소기업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가목 및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나목 참조).
※ 자산총액의 구체적 기준
위 자산총액은 회계관행에 따라 작성한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총계로 합니다(「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기업의 경우에는 창업일이나 합병일 또는 분할일 현재의 자산총액으로 합니다(「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
독립성기준(개인사업자에게는 미적용)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100분의 30 이상 출자한 기업이 아닐 것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되, 비영리법인 및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함)이 해당 기업의 주식 등을 100분의 30 이상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고 해당 법인이 단독으로 주식 등을 소유하거나 개인이 단독으로 또는 특수관계자와 합하여 해당 기업의 최대출자자가 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의 규모와 관계 없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나목,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나목, 제3조의2제3항 및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4-19호, 2024. 4. 8. 발령·시행) 제2조].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벤처투자회사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금융사업자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자(금융투자업자가 금융 및 보험업 이외의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의 주식 등을 소유한 경우로서 해당 기업과의 관계에 한정함)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외국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함)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채권금융기관(채권금융기관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주식 등을 소유한 경우로서 해당 기업과의 관계에 한정함)
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부실징후기업
나.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신용 공여액(타인에게 빌려주어 쓰게 하는 금액)의 합계가 500억원 미만으로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기업구조조정 중인 기업
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을 받은 기업
※ “주식 등”이란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발행주식(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함) 총수, 주식회사 외의 기업인 경우에는 출자총액을 말합니다(「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4호).
※ 외국법인의 자산총액 기준
외국법인의 경우 자산총액을 원화로 환산할 때에는 직전 5개 사업연도의 평균환율을 적용합니다(「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제3항).
※ 특수관계인의 범위
1. 주식 등을 소유한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임원(“임원”이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자를 말함)
√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 등기된 이사(사외이사는 제외함)
√ 위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 외의 기업: 무한책임사원 또는 업무집행자
2. 주식 등을 소유한 자가 위 1.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인 경우: 그 개인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함),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이 아닐 것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 평균매출액 등이 중소기업 업종별 규모기준에 맞지 않는 기업이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 제7조의4 및 별표 1).
관계기업에 속하는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평균매출액 등의 산정은 별표 2에 따릅니다. 이 경우 평균매출액 등은 위의 <평균매출액 등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지배기업과 종속기업 각각의 평균매출액 등을 말합니다(「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4제1항).
※ 이 경우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이 상호간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비율 중 많은 비율을 해당 지배기업의 소유 비율로 봅니다(「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4제2항).
※ 관계기업
“관계기업”이란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기업이 다른 국내기업을 지배함으로써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에 있는 기업의 집단을 말합니다(「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3호).
※ 관계기업에서의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
“관계기업에서의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란 기업이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다른 국내기업을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이 지배하는 경우 그 기업(이하 “지배기업”이라 함)과 그 다른 국내기업(이하 “종속기업”이라 함)의 관계를 말합니다(「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
1. 지배기업이 단독으로 또는 그 지배기업과의 관계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 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
가. 단독으로 또는 친족과 합산하여 지배기업의 주식 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개인
나. 위 가.에 해당하는 개인의 친족
2. 지배기업이 그 지배기업과의 관계가 위 1.에 해당하는 종속기업(이하 “자회사”라 함)과 합산하거나 그 지배기업과의 관계가 위 1.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 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
3. 자회사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자회사와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 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
4. 지배기업과의 관계가 위 1.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회사와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 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
다만, 주권상장법인으로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는 기업과 그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는 국내기업은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관계로 봅니다(「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 단서).
위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직전 사업연도 말일이 지난 후 창업, 합병, 분할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창업일, 합병일, 분할일 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폐업일을 기준으로 위에 따른 지배 또는 종속관계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
※ 지배 또는 종속 관계의 예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다른 국내기업의 주식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업과 그 다른 국내기업은 위에 따른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관계로 보지 않습니다(「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제3항 및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제2조).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벤처투자회사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자(다만, 금융투자업자가 금융 및 보험업 이외의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의 주식 등을 소유한 경우로서 해당 기업과의 관계에 한정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외국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함)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채권금융기관(다만, 채권금융기관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주식 등을 소유한 경우로서 해당 기업과의 관계에 한정함)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부실징후기업
√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신용공여액의 합계가 500억원 미만으로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기업구조조정 중인 기업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을 받은 기업
※ 관계기업에서의 주된 업종의 기준
관계기업의 경우 지배기업과 종속기업 중 평균매출액 등이 큰 기업의 주된 업종을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주된 업종으로 봅니다(「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
대상: 비영리 사회적기업 등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등도 중소기업 적용대상 기업에 해당합니다(「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제2호, 제3호, 제4호,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항 및 중소벤처기업부 『2022년 알기 쉽게 풀어 쓴 중소기업 범위해설』 13면 참조).
※ 사회적기업은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할 것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출 것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사회적기업의 인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6개월(해당 조직의 영업활동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영업활동 기간을 말함) 동안에 해당 조직의 영업활동을 통한 총수입이 같은 기간에 그 조직에서 지출되는 총 노무비(서비스나 생산에 투입되는 인력에 대한 비용을 말함)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9조에 따른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출 것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것(「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인 경우만 해당함)
그 밖에 운영기준에 관하여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출 것
사회적기업 등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려면 다음의 규모기준과 독립성기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규모기준
첫 번째 조건: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 기준
중소기업에 해당하려면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평균매출액 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가목,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 및 별표 1).
※ 위의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의 평균매출액 등의 기준과 동일함
두 번 째 조건: 상한기준
중소기업에 해당하려면 위 업종별 규모기준 외에도 업종에 관계없이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중소기업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가목 및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
※ 위의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의 자산총액 상한기준과 동일함
독립성기준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100분의 30 이상 출자한 기업이 아닐 것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함)이 해당 기업의 주식 등을 100분의 30 이상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고 해당 법인이 단독으로 주식 등을 소유하거나 개인이 단독으로 또는 특수관계자와 합하여 해당 기업의 최대출자자가 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의 규모와 관계 없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나목,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나목, 제3조의2제3항 및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제2조).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벤처투자회사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자(금융투자업자가 금융 및 보험업 이외의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의 주식 등을 소유한 경우로서 해당 기업과의 관계에 한정함)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외국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함)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채권금융기관(채권금융기관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주식 등을 소유한 경우로서 해당 기업과의 관계에 한정함)
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부실징후기업
나.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신용 공여액(타인에게 빌려주어 쓰게 하는 금액)의 합계가 500억원 미만으로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기업구조조정 중인 기업
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을 받은 기업
※ 법 개정으로 중소기업 지위를 잃게 됐더라도 일정한 유예기간을 부여합니다.
종전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이었던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의 개정(2014년 4월 14일)규정에 따른 기준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2018년 3월 31일까지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302호) 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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