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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부과되는 장기수선충당금은 그 주택의 소유자가 부담합니다.
임차인이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임대차 종료 때 주택의 소유자에게 반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임대차 종료 때 주택의 소유자에게 반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및 사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아파트 관리』 콘텐츠의 < 아파트 관리비-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장기수선충당금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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