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속물매수청구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주택에 부속한 물건이 있으면,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하는 때에 임대인에게 그 물건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주택의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그 주택에 부속한 물건이 있거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이 있는 때에는
임대차의 종료 시에 임대인에게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46조).

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임차인이 임차주택을 적법하게 전대한 경우, 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이에 부속한 물건이 있는 때에는 전대차의 종료 시에 임대인에게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하였거나 그 동의를 얻어 임차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에 대해서도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47조).
※ 부속물의 해당 여부

"부속물"이란 건물에 부속된 물건으로 임차인의 소유에 속하고, 건물의 구성부분으로는 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건물의 사용에 객관적인 편익을 가져오게 하는 물건입니다.

부속물청구권을 인정한 사례

부속물청구권을 부정한 사례

행사시기

부속물매수청구권은 임대차의 종료 이후라면 행사시기에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임대차가 종료하여 임차주택을 반환한 이후에도 매수청구권을 포기하지 않은 이상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임차인은 부속물의 부속에 동의한 임대인은 물론, 임차권이 대항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에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속물매수청구권의 제한

임차인이 서면이나 구두로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하면 임대인의 승낙을 기다릴 것 없이 곧바로 매매계약이 성립합니다.

부속물매수청구권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무효입니다(
「민법」 제65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