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속물매수청구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주택에 부속한 물건이 있으면,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하는 때에 임대인에게 그 물건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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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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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그 주택에 부속한 물건이 있거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이 있는 때에는
임대차의 종료 시에 임대인에게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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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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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임차주택을 적법하게 전대한 경우, 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이에 부속한 물건이 있는 때에는 전대차의 종료 시에 임대인에게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하였거나 그 동의를 얻어 임차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에 대해서도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47조).
※ 부속물의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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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물"이란 건물에 부속된 물건으로 임차인의 소유에 속하고, 건물의 구성부분으로는 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건물의 사용에 객관적인 편익을 가져오게 하는 물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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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물청구권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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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물청구권을 부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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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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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물매수청구권은 임대차의 종료 이후라면 행사시기에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임대차가 종료하여 임차주택을 반환한 이후에도 매수청구권을 포기하지 않은 이상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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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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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은 부속물의 부속에 동의한 임대인은 물론, 임차권이 대항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에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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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물매수청구권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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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서면이나 구두로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하면 임대인의 승낙을 기다릴 것 없이 곧바로 매매계약이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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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물매수청구권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무효입니다(
「민법」 제65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