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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가 종료되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데 임대인의 자금이 부족하여 임차인이 제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을 은행으로부터 손쉽게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종료 사유 |
보증신청 시기 |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한 경우 |
계약만료일 전·후 3개월 이내 |
임대차계약이 중도 해지되는 경우 |
중도해지 효력발생일로부터 기산 |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에 의한 해지 |
계약해지일 전·후 3개월 이내 ※ 최초 임대차계약 체결 후 2년이 경과하여야 함 |
묵시적 갱신에 따른 해지 |
임대인이 해지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경과일 전·후 3개월 이내 |
임차인측의 귀책사유에 따른 해지 |
임대인이 해지 통지한 날로부터 6개월 경과일 이후 3개월 이내 ※ 3개월의 기간은 영업일 및 공휴일을 포함 |


보증한도 |
금액 |
통합 보증한도 |
3억원-기 보증잔액 |
보증종류별 보증한도 |
1억원-기 임대보증금 반환자금 보증잔액 |
소요자금별 한도 (3가지 중 가장 적은 금액으로 함) |
·임대보증금의 30% ·[(목적물가격 × 60%) + 2천5백만원]-선순위채권액 ·임대인 반환 예정 임대보증금 |
주택당 한도 |
5천만원 |
※ 건축(개량)자금보증, 모기지신용보증(MCG) 구상채권회수보증, 임대보증금반환자금보증, 월세자금보증 |
※ 임대보증금 반환자금 보증제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https://www.hf.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보는 2022년 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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