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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 요구는 언제 할 수 있고, 몇 회까지 가능한가요?

  • www.easylaw.go.kr 주택임대차 05. 주택임대차 계약갱신 요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www.easylaw.go.kr 제가 살고 있는 주택의 계약이 끝나가는데요. 계약갱신 요구는 언제 할 수 있고, 몇 회까지 가능한가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www.easylaw.go.kr 개정 전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개정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기간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2020년 12월 10일 이후 최초로 체결하거나 갱신된 계약부터 적용 계약갱신 요구 기한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www.easylaw.go.kr 임차인은 총 1회에 한하여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갱신된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임대인: 이번에 계약기간이 끝나면 갱신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요. 임차인: 아니요. 계약을 갱신하겠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www.easylaw.go.kr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임차인은 무조건 2년을 살아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그 통지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주택임대차』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www.easylaw.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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