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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문의하는 질문] 답변은 질문 당시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 등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문의는 해당 법령의 담당부처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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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2019.06.17안녕하세요
저는 임대인입니다.
약 1년전 전 임대인에게 한 건물을 양도(구매) 받았습니다.
전세도 있고, 월세도 있었는데요. 문제는 월세입니다.
몇 가구가 월세를 1~2년 한거번에 납부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부동산업자와 전 임대업자가 짜고 월세를 한꺼번에 납부를 했다는 사실을 말을 안했네요.
그래서 현재 1~2년 월세는 전 임대업자에게 붕 뜬 상태이구요.
저는 1년 이상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구요.
전 임대업자에게 연락이 갔지만 1년이상 지난일을 이제 와서 어떡하냐 라는식으로 발뺌을 하네요.
그동안 쌓인 월세, 받을수있을까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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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2019.04.01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집주인이 임대차계약 대상 물건지에 주소를 두고 있습니다.
입주일에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는 받을 건데,
집주인이 제가 입주하기로 한 주소지에 주소를 두고 있을 경우
제 임차보증금에 대한 대항력이나,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부동산에서는 주인이 주소만 두고 있는 것이지, 임차보증금의 보호와 관련해서는
문제될 게 없다고 하는데 한번 더 확인해봐야 할 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본 부분은 페이지 네비게이션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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