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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은 반대 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 대해 임대차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주택임대차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은 주민등록, 주택의 인도와 확정일자 없이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주택임대차 등기는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해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고 수수료를 납부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등기는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해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고 수수료를 납부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면 대항력을 가지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만 우선변제권을 취득·유지하게 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및 제3조의2제2항).그러나 주택임대차 등기를 마치게 되면 위 요건이 없어도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취득·유지할 수 있습니다.















※ 임차인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갖추고 「민법」 제621조제1항에 따라 임대인의 협력을 얻어 임대차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위의 사항 외에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을 첨부해야 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4제2항).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정보
√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정보






이 정보는 2022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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