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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 문의하는 질문] 답변은 질문 당시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 등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문의는 해당 법령의 담당부처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차인
    2019.04.19
    임차인인 저의 요청으로 몇개월 계약 기간을 연장 하면서 주택임대차계약서에 임대인의 요구로 임차인의 책임 하에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라는 특약을 작성했는데(즉, 보증금은 다음 세입자를 구해야 받아가라는 의도) 이러한 특약이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는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여도 계약기간 만료 시에 집을 인도해 준다면 보증금 반환을 요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계약기간 만료 전에 이사를 해야하는 상황이라면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일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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