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1.gif)
다른 사람의 주택을 이용하는 여러 방법이 있으며, 그 이용 형태에 따라 전세권 또는 임대차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과 임대차는 권리의 성질, 공시방법, 효력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주택임대차관계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우선 적용되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위반된 약정 중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전세권과 임대차는 권리의 성질, 공시방법, 효력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주택임대차관계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우선 적용되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위반된 약정 중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구분 |
내용 |
법률상 의미 |
전세권 |
전세금을 주고, 전세권 등기를 하고 다른 사람의 주택을 이용하는 방법 |
전세권 |
전세 (미등기 전세) |
전세금을 주고 차임을 주지 않으나, 등기를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주택을 이용하는 방법 |
임대차 |
반전세 또는 월세 |
보증금을 주고, 차임도 매월 지급하여 다른 사람의 주택을 이용하는 방법 |
임대차 |
사글세 |
임차기간 동안의 차임 전부를 미리 지급하고 다른 사람의 주택을 이용하는 방법 |
임대차 |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3.gif)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3.gif)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3.gif)
구 분 |
전세권 |
임대차 |
성질 |
물권 |
채권 |
등기 여부 |
필수 |
선택적 |
사용대가의 지급 방법 |
전세금 지급 (「민법」 제303조제1항) |
보증금 또는 월차임 지급 |
양도 및 전대 가능 여부 |
임대인의 동의 없이 가능 |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 |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3.gif)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