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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임대차 : 상가임대차: 보증금 증액 청구

    조회수: 20413건   추천수: 4965건

  • 서울에서 보증금 1억원, 월세 100만원에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가게를 운영하던 중 8개월째에 건물주가 주변 시세가 많이 올랐다며 보증금을 더 올려달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임대인의 보증금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보증금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할 수 없습니다.
    ◇ 임대인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
    ☞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이 존속 중에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상가건물에 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가나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적절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의 차임·보증금 증액 한도
    ☞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 임대인의 차임·보증금 증액 청구 기간의 제한
    ☞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합니다.
    ◇ 증액 부분에 대한 확정일자 받아놓기
    ☞ 증액 청구에 따라 차임이나 보증금을 올려주었거나 재계약을 통해서 올려준 경우에는 그 증액된 부분을 위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그 증액 부분의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두어야만 그 날부터 후순위권리자보다 증액 부분에 대해서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상가건물 임대차 > 상가건물의 사용·수익 > 임차료 >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청구

관련법령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

관련정보

[대법원판례]대판 90다카11377

  • 부동산/임대차 : 상가임대차: 보증금 감액 청구

    조회수: 18223건   추천수: 4928건

  • 주변 상가의 시세가 많이 하락하여 임차 보증금을 조금 내려 돌려받고 싶습니다. 계약 당시 보증금 증감청구 금지 특약을 하였는데, 보증금 감액청구가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상가 보증금의 증액금지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증액청구를 할 수 없지만, 감액금지의 특약은 임차인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감액금지 특약을 하였더라도 경제사정의 변경 등을 원인으로 감액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차임·보증금 감액 청구
    ☞ 임차인은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대상가건물에 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에 부담의 감소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적절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이 갱신되는 경우에는 전 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보지만, 이 경우에도 감액청구는 할 수 있습니다.
    ◇ 차임·보증금 감액 금지 특약
    ☞ 증액금지의 특약과는 달리, 감액금지의 특약은 임차인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효력이 없습니다.
    ◇ 합의, 조정, 소송
    ☞ 당사자 사이에 상당하다고 주장하는 감액에 관해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조정 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차임 등의 감액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그 상당액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상가건물 임대차 > 상가건물의 사용·수익 > 임차료 >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청구

관련법령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5조

「민법」 제628조 제652조

관련정보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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