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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건물 임대차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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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건물 임대차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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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상가건물 임대차
- 상가건물 임대차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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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전 확인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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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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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금의 보호
- 상가건물의 사용·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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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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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의 권리·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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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권의 양도 및 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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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계약의 갱신
- 임대차의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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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의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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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금의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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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하 비용의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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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문의하는 질문] 답변은 질문 당시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 등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문의는 해당 법령의 담당부처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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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디디2019.07.10등기부등본 을구에 임차권설정이 되어 있고 권리자 및 기타사항에 임차보증금, 차임, 특약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특약에 "임차권의 양도 또는 임차물의 전대를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이럴 경우 임대인의 동의 후 전대를 진행할 경우 임차권설정의 효력이 사라지는 것인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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